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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종부세 권고안에 금주 중 입장 발표

최훈길 기자I 2018.07.02 11:37:09

대통령 직속 특위, 3일 권고안 발표
기재부 "금주 중 정부 입장 설명할 것"
이달 발표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반영
34.8만명 증세 전망, 1주택자 과세 쟁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다섯번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강병구 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왼쪽에서 네번째),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오른쪽 첫번째) 등 위원들이 지난 4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현판식을 열고 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권고안에 대해 정부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계문 기재부 대변인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금주 중에 (권고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며 “(김동연) 부총리가 할 듯하다. 확정되면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일 오후 권고안을 발표하면 이후 정부 입장이 나올 전망이다. 이후 기재부는 이달 중으로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권고안을 반영할 계획이다.

특위는 3일 오후 2시에 서울 광화문 인근 사무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종부세 최종 개편안을 권고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특위 관계자는 “전체회의 모두 발언을 공개하고 비공개 회의 이후 질의응답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위에 기재부 세제실장(김병규)이 위원으로 참여한 만큼 특위 권고안과 기재부 입장이 크게 다르지는 않을 전망이다.

앞서 특위는 지난달 22일 토론회에서 5가지 개편안을 제시했다. 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1안) △종부세 세율 인상(2안) △종부세율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점진적으로 인상(3안) △3안을 유지하되 1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 간 과세를 차등화하는 방안(4안) △3주택자 이상 초과 과세(기타) 방안이다.

강병구 특위위원장(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은 권고안에 대해 “점진적으로 부동산 세율, 종부세율을 정상화시킨다는 게 (특위) 내부적으로 합의된 내용”이라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명목세율을 적정하게 조합하는 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3안이 유력한 권고안으로 전망된다. 3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80%)을 90%까지 점진적으로 올리고 종부세율을 주택에 최대 0.5%포인트, 토지에 최대 1%포인트 올리는 방안이다. 이 결과 34만8000명(주택 27만3000명, 토지 7만5000명)에 최대 8629억~1조2952억원(공정시장가액비율 연 10% 포인트 인상 기준)의 증세 효과가 있다.

이는 세 부담이 연간 최대 170만원(30억원 주택 보유자 기준) 가량 늘어나는 수준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시가 30억원(공시가격 21억원 가정)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담 수준이 현행 462만원 수준에서 적게는 521만원(12.7%), 많게는 636만원(37.7%)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세 부담은 각각 시가 대비 0.17%에서 0.21% 정도 수준이다.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인상 여부도 관건이다. 3안을 채택하면 1주택자(시가 10억~30억원 기준)의 세 부담이 현재보다 최대 25.1% 증가한다. 최근 들어 특위는 “기타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혀, 권고안에 3주택자 이상 초과 과세 방안이 담길 수도 있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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