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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시행령 만지작.."33.6만명 年 6234억 증세 전망"

최훈길 기자I 2018.05.10 17:03:31

대통령 직속 특위 "공정시장가액비율 80→100% 시나리오 검토"
시가와 격차 큰 과표 현실화 취지, 국회 동의 없이도 증세 가능
박주민 의원, 개정안 제시..국회예정처 "1주택 6만여명도 영향"
"집값 안정, 조세정의 필요" Vs "손쉬운 증세 후유증 클 것"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다섯번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강병구 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왼쪽에서 네번째),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오른쪽 첫번째) 등 위원들이 4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현판식을 열고 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증세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동의가 없어도 정부가 시행령만 바꿔 증세를 신속하게 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다. 여권에선 조세 형평성,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1주택자·다주택자에 연간 수천억원에서 수조원까지 세 부담이 우려된다.

◇특위 “공정시장가액비율 80→100% 시나리오 검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관계자는 10일 통화에서 ‘종부세법 시행령을 바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 묻자 “그런 시나리오부터 똘똘한 1주택 시나리오, 세율 인상 시나리오까지 굉장히 많은 시나리오가 있다”며 “이들 시나리오를 늘어놓고 세수 효과와 부동산 시장 안정 등 정책적 목적을 평가해 가장 나은 안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달 보유세 개편안을 발표하는 특위는 10일 조세소위원회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세금을 물리는 기준인 과세표준 금액은 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정해진다. 할인율 개념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올리면 세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증세를 할 수 있다. 종부세법에 따라 60~100% 범위 내에서 정해진다. 현재는 종부세법 시행령(2조의4)에 따라 80%만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가 10억원이면 8억원만 과세표준으로 인정되는 셈이다.

앞서 참여정부 당시 종부세를 도입하면서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7년까지 100%로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하지만 감세 기조였던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면서 2009년부터 현재까지 80%로 동결돼 왔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집값 안정화가 필요하다”며 이 비율을 100%로 올리고 세율을 인상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일한 종부세 법안이다.

◇국회 예정처 “시행령 바꾸면 1주택 6만여명도 영향”

현재로선 공정시장가액비율부터 손 볼 가능성이 크다. 채은동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 추계세제분석관은 10일 보고서에서 “최근 공시지가 상승 및 부동산경기 부진 등을 감안하면 (정부·여당이) 세 부담을 높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및 종부세 세율 인상을 모두 반영하기보다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안을 중심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박 의원 안대로 이 비율을 100% 높이면 연간 6000억원의 증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예정처에 따르면 기존 과세 인원 33만6000명(2016년 기준)에게 연간 6234억원의 세 부담이 증가했다. 증가액은 토지분이 5026억원, 주택분이 1208억원이었다. 토지를 뺀 주택분의 경우 전국 27만3555명(1주택 6만8621명+다주택 20만4934명)에게 증세 효과가 있었다. 서울(15만2436명), 경기(6만2922명) 지역의 주택 소유자가 전체 증세 대상자의 78.7%를 차지했다.

1인당 세부담액은 1주택자의 경우 최소 18만원(대구·대전)에서 최대 32만원(세종)까지 평균 28만원 씩 증가했다. 다주택자는 21만원(세종)에서 127만원(경남) 등 평균 49만원이 늘어났다. 경남지역은 다수주택을 보유한 65개 법인(평균 과표액 117억원)에서 연간 60억원의 세 부담이 증가했다. 만약 세율까지 동시에 인상하면 연평균 세수 효과는 연간 6234억원에서 4조502억원으로 7배 가량 불어났다.

◇“과표 현실화로 조세정의 필요” Vs “후유증 클 것”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는 “보유세 정책의 우선 순위는 세율인상 없이 과세표준 현실화를 통해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과표가 축소되는 것은 양도소득세, 종부세를 줄이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므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높인 이후 부동산 가격 증폭이 심하면 조세저항이 커질 수 있다. 실거래가보다 과세표준이 높아져 시가 기준보다 세금을 더 내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여당이 손쉬운 증세 방식으로 시행령만을 고치려고 하면 후유증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나리오는 시행령을 개정해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80%)을 85%, 90%, 95%, 100%로 각각 올렸을 경우 증세 효과를 추산한 것이다. 법률에 규정된 세율을 올리면 증세 효과는 더 커진다. 단위=억원.[출처=국회예산정책처]
종합부동산세법 연평균 세수효과는 모두 2016년을 기준으로 했다. 현행 세수효과는 결정세액(납부해야 할 실제 세금)을 표기한 것으로 징수액(1조2939억원)보다 많다. 더불어민주당 개정안은 여당에서 유일하게 개정안을 낸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안을 2016년 기준으로 세수효과(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 인상 효과)를 추산한 것이다. 4조502억원은 2019년~2023년의 연평균 세수 효과다. [출처=국회예산정책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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