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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특위 권고안]10년 만에 종부세 바꾼다..'34.6만명-1.1조 증세'

최훈길 기자I 2018.07.03 16:00:00

가액비율·세율 조정..3안 채택
30억 다주택자 年 102만원↑
금융·주택임대소득세도 강화
강병구 "재산세, 하반기 논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다섯번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강병구 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왼쪽에서 네번째),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오른쪽 첫번째) 등 위원들이 지난 4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현판식을 열고 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10년 만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제도가 바뀐다. 고가의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 금융 및 주택임대 소득세도 올리기로 해 내년부터 ‘자산 과세’가 강화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조세·예산 분야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는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교수 등 민·관 위원 30명이 지난 4월부터 약 3개월 간 논의해 마련한 것이다.

권고안에 따르면 종부세는 세율을 주택(과표 6억원 초과 구간)에 0.05~0.5%포인트, 토지에 각각 0.25~1%포인트(종합), 0.2%포인트(별도) 올린다.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80%)은 연 5% 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상한선은 설정하지 않았다. 3주택자 이상 초과 과세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지난달 22일 공개한 3안과 같은 것이다. 이 결과 34만6000명(주택 27만4000명, 토지 7만5000명)에 1조1000억원(2019년 공정시장가액비율 5%포인트 인상 기준) 증세 효과가 있다. 1주택자는 0~15.2%(시가 10억~30억원 기준), 다주택자는 6.3~22.1% 세 부담이 늘어난다. 기재부 추산 결과 시가 30억원 보유 다주택자는 내년에 연간 최대 102만원 종부세가 늘어난다.

아울러 특위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강화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때 적용되는 기본공제(400만원)를 임대등록 사업자에게만 적용하거나 공제금액 축소나 폐지 △개별소비세의 경우 유연탄 인상 및 LNG 인하나 현행 유지 등을 권고했다.

강병구 위원장(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은 “하반기에 자본이득과세, 양도소득세제 개편, 임대소득세제·보유세제(재산세) 및 환경 에너지 관련 세제를 추가 논의할 것”이라며 “금년 말 정부에 권고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오는 6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안을 밝힐 예정이다.

지난 22일 토론회에서 발표했던 3안이 그대로 채택됐다. 이 같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법을 개편한 이후 10년 만이다. [자료=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 작년 종부세 1조6500억원 걷었다.. 부동산값 상승에 27%↑ - 취득세 인하하면 지방세수 정말 줄어들까? - 정권마다 "취득세 인하"로 주택시장 달래기..이번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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