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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유관기관 "보유세, 고령층·1주택자 부담 고려해야"

최훈길 기자I 2018.06.22 15:38:42

조세재정연구원 최승문 "조세저항 적게 개편해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다섯번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강병구 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왼쪽에서 네번째),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오른쪽 첫번째) 등 위원들이 지난 4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현판식을 열고 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획재정부 유관기관이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고령층,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방지하는 대책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세저항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최승문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보유세를 인상하더라도 조세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며 “고령층에게 과세이연을 허용하고 실거주 목적의 1주택 보유자의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방지하는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은 “실거주 목적 1주택자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경우 이에 대한 반발에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1주택자의 세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제도대로 1주택자의 공제금액은 다주택자보다 더 높게 유지하면서 세율을 인상하더라도 과세표준 최저구간(현행 6억원 이하)의 세율은 올리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 연구위원은 “1주택자 중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가구가 상당수 존재한다”며 “1주택자 기준에 실거주 요건을 적용해 제도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직장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서 1주택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 연구위원은 “보유세는 비교적 큰 금액을 직접 납부해 세부담이 크게 느껴진다. 특히 소득이 아닌 자산에 과세하므로 소득 대비 세부담이 지나치게 높은 가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보유세의 장점은 살리면서 국민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개편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위 조세소위원장인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5가지 종부세 개편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 과표구간, 세율 시나리오를 종합해 마련됐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상황을 가정했다. 공시가격 개편안은 포함되지 않아 재산세는 건드리지 않았다.

개편안에 따르면 1안은 공정가액시장비율만 개편하는 방안이다. 이는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종합합산토지 대상)을 연 10%씩 1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34만1000명(주택 27만3000명, 토지 6만7000명)에 연 1949억원(주택 770억원, 토지 1170억원)의 증세 효과가 있다.

2안은 세율만 개편하는 방안이다. 주택은 최대 0.5%포인트, 토지는 최대 1%포인트 올리는 방안이다. 6억원 초과 주택, 토지(종합+별도)가 대상이다. 대상 인원은 12만8000명(주택 5만3000명, 종합합산토지 6만7000명, 별도합산 8000명)이다. 증세 효과는 연 4992억~8835억원이다.

3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모두 개편하는 방안이다. 가장 증세 효과가 크다.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종합합산 토지 대상)을 연 2~10%포인트씩 90%까지 올리는 방안이다. 세율은 대안 2수준으로 올리게 된다.

이 결과 34만8000명(주택 27만3000명, 토지 7만5000명)에 최대 8629억~1조2952억원(공정시장가액비율 연 10% 포인트 인상 기준)의 증세 효과가 있다.

4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세율을 인상하되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하는 방안이다. 1주택자는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까지 올린다.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주택자처럼 올리고 세율도 최대 0.5%포인트 올리게 된다. 대상 인원은 34만8000명(주택 27만3000명, 토지 7만5000명)이며 증세 효과는 6783억~1조866억원(공정시장가액비율 85%로 인상한 기준)이다.

5안은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3주택자 이상에 추가로 과세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 과세 대상, 증세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출처=재정개혁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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