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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 靑보유세 인상 겨냥 “집가진 사람 벌칙금내라는 것”

임현영 기자I 2018.06.25 10:44:36

25일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25일 정부가 보유세 인상을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집을 가진 사람들에게 벌칙금을 내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종부세는 부유세다. 문재인 정부가 토지공개념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개헌안을 냈는데 (종부세 개편안과)맥락을 같이한다”고 주장했다.

‘보유세 인상’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이중 과세”라며 “소득에서 세금내고 자동차나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다시 중과를 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론 소액을 과세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번 종부세 개편안은 일종의 부유세다. ‘너는 부유한 자니까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식의 이념이 들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없고 부동산 정치만 있다. 부동산을 정치 도구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보유세를 인상하는 대신 취득세·양도세 등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거래세·취득세는 지방세다. 우리나라가 지방재정이 워낙 약해서 이것을 내리려고 하면 지자체들이 다 반대할 것이다. 그래서 이를 내리지 못한다”며 “정부가 (거래세를 내릴 것 처럼)쇼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음달 중순 국회로 넘어올 종부세 개편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선 “국민 여론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7월에 재산세가 나오고 12월에 종부세가 나오면 많은 국민들이 ‘표를 잘못 찍었다’는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당내 내홍을 수습하기 위해 ‘전원 차기총선 불출마’가 거론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출마는)정치하는 사람들의 정치 생명인데 그걸 함부로(강제할 수 없다). 출마·불출마는 각 의원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한다”고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 작년 종부세 1조6500억원 걷었다.. 부동산값 상승에 27%↑ - 취득세 인하하면 지방세수 정말 줄어들까? - 정권마다 "취득세 인하"로 주택시장 달래기..이번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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