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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특위 "종부세 기준 9억→6억? 논의된 바 없다"

최훈길 기자I 2018.04.22 18:56:47

"앞으로 종부세 심도 있게 논의될 것"
참여연대 "참여정부 때처럼 6억으로"
與 박주민 법안 "12억으로 완화해야"
김동연 "여러 조합 있어..충분히 의견수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왼쪽에서 네번째), 정책기획위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강병구 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에서 세번째)과 위원들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현판식을 열었다.[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6억원으로 강화할 것이란 관측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특위는 9일 출범한 이후 주요 개혁과제에 대해 다양하게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종합부동산 세제를 포함해 주요 개혁과제가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개혁안은 아직 구체화 된 바 없다”고 밝혔다. 특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6억원으로 개편할지 논의를 해본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종부세의 경우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 초과일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초과일 경우 종부세 납세 대상이다. 앞서 2006~2008년에는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종부세를 납부해야 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종부세의 본래 취지를 복원하기 위해 과표 기준과 세율을 참여정부 수준(2006~2008년)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종부세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표준을 현행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완화해, 1주택자 세 부담을 낮췄다. 이 법안은 현재까지 민주당에서 유일한 종부세 개정안이다. 이 때문에 세법당국인 기재부가 종부세 기준을 6억원으로 강화할 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앞서 강병구 특위위원장은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나 “보유세 개편안을 마련함에 있어 다주택자, 1가구 1주택자 등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균형 있게 고려해 검토하겠다”며 “고가 1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유세 인상은 굉장히 많은 조합이 나올 수 있다”며 “공시지가 또는 공정가격을 수정, 세율 인상, 다주택자 또는 똘똘한 한 채 등 여러 정책조합이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속도도 중요하니 충분히 과정을 투명하게 의견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여론을 수렴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필요하면 올해 세제 개편에 포함하겠다”고 밝혀, 오는 7~8월에 개편안이 공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 작년 종부세 1조6500억원 걷었다.. 부동산값 상승에 27%↑ - 취득세 인하하면 지방세수 정말 줄어들까? - 정권마다 "취득세 인하"로 주택시장 달래기..이번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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