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보유세 인상 '3대 변수'..1주택자·지자체·야당 반발(종합)

최훈길 기자I 2018.06.25 06:47:40

대통령 직속 특위 강병구 "속도조절"
가액비율·세율 일부 조정한 3안 유력
①실거주 1주택자 증세, 특위 내부 이견
②취득세 낮추면 ''세수부족'' 지자체 난색
③야당 반발..평화당도 "경기 타격 우려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바람직한 부동산 세제 개혁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대통령 직속 특위가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높이는 ‘속도조절론’ 입장을 밝혔다. 국민 부담을 고려해 급격한 증세에는 선을 그은 것이다. 실거주 1주택자 증세 수준, 지방자치단체 세수 대책, 야당 입장이 연말 국회에서 최종안을 결정하는데 변수가 될 전망이다.

◇강병구 “보유세, 국민수용성 봐야”

25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강병구 위원장(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은 권고안에 대해 “점진적으로 부동산 세율, 종부세율을 정상화시킨다는 게 (특위) 내부적으로 합의된 내용”이라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명목세율을 적정하게 조합하는 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세라는 것이 효율적이며 공평해야 하지만 국민적 수용성도 필요하다. 때로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이 같은 기조에 따라 금주 중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을 논의하되 재산세, 임대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다. 이후 특위는 내달 3일 회의를 열고 기재부에 전달할 권고안을 확정한다. 이형철 기재부 재산세제과장은 “권고안을 받은 뒤 7월 중 세법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위는 지난 22일 토론회에서 5가지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 4월9일부터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 교수 등 특위위원들이 비공개 회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최병호 조세소위원장(부산대 경제학과 교수)이 “(5안은) 부동산 투기 억제 측면이 커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밝힌 만큼 권고안은 1~4안 중에서 채택될 전망이다. 특위 입장을 종합하면 3안이 유력해 보인다.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80%)을 90%까지 점진적으로 올리고 종부세율을 주택에 최대 0.5%포인트, 토지에 최대 1%포인트 올리는 방안이다.

특위와 기재부는 3안에 따른 세부담 결과를 별도로 공개했다. 이 결과 시가 30억원(공시가격 21억원 가정)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종부세가 현행 462만원에서 적게는 521만원(12.7%), 많게는 636만원(37.7%)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는 각각 시가 대비 0.17%에서 0.21% 정도 수준이다. 이 정도 수준이면 ‘세금 폭탄’은 아니라는 게 특위와 기재부 입장이다.

◇평화당 “1주택자 보유세, 징벌적 세금”

종부세 5개 개편안 중 유력안으로 꼽히는 3안의 시나리오별 연 최대 세수효과(2019년 기준)를 추산한 것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에서 +2%p, 5%p, +10%p를 높이는 경우를 가정했다.[출처=재정개혁특별위원회,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다만 쟁점은 남아 있다. 최대 쟁점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 여부다. 3안을 채택하면 1주택자(시가 10억~30억원 기준)의 세 부담이 현재보다 최대 25.1% 증가한다. 특위 내부 의견은 엇갈린다. 최 소위원장은 “1주택자 추가 배려는 거의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강 위원장은 “1주택자 실거주자 배려 문제가 고려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주 특위 회의에서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둘째 쟁점은 지자체 반발 가능성이다. 최 소위원장은 “보유세는 점진적으로 강화하되 취득세 세율 및 세 부담을 점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세인 취득세는 지방세다. 거래세를 낮추면 지방세수가 줄어든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세 징수액 75조5317억원(2016년 기준) 중 취득세가 21조7016억원(28.7%)으로 가장 많다. 행정안전부 유관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이선화 특례연구센터장은 올해는 국토교통부 소관 시행령만 바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조정하고 추후에 종부세·재산세 개편을 동시에 논의하자고 제언했다.

셋째 쟁점은 야당이다. 야당은 보유세 강화에 난색을 표하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보유세 개편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았던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통화에서 “경제에는 공짜가 없다”며 “보유세를 올리면 거래를 위축시키든지, 임대료로 전가시키든지, 부동산 보유 형태를 바꾸든지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왜 이 시점에 세금을 올려 여러 논쟁거리를 만드는지 모르겠다”며 “납세자들을 갈라치기 하듯이 부자들을 옥죄고 세금을 덜 내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모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차관 출신인 송언석 한국당 의원도 “주택이 있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단순한 방식으로 증세하면 무리가 있고 부작용이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인 장병완 의원(평화당)은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이 맞지만, 급격하게 올릴 경우 경기 전체에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크다”며 “보유세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거주 1주택자에게 증세하는 건 징벌적 세금이 된다”며 1주택자 증세 제외를 촉구했다. 130석인 민주당이 종부세 개정안을 처리하려면 캐스팅보트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20석) 협조가 필수적이다.

◇김동연, 금주에 입장 밝힐 듯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빠르면 26일이나 29일에 기자들과 만나 보유세 관련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26일 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29일에는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국민경제자문회의 국제컨퍼런스, 대한상의에서 열리는 혁신성장본부 워크숍, 영종도에서 열리는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다. 앞서 김 부총리는 “다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 거래세와 보유세와의 균형 문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보유세=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를 통칭해서 부르는 용어다. 세법에 ‘보유세’라는 표현은 없다. 재산세, 종부세는 건물과 땅(토지)에 부과된다. 주택법에 따르면 집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땅에도 재산세·종부세가 붙는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다. 급격한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완충재(버퍼) 역할을 하는 할인율이다. 시행령에 80%로 규정돼 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세액공제’로 정한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예산 및 조세소위원회로 구성돼 조세, 재정 관련 전반적인 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해 문재인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이 같은 특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특위는 기재부를 비롯해 세제·재정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경제단체, 학계 인사를 아우르는 30명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됐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참여연대 전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가 호선으로 위원장에 선임됐다.

◆조세소위원회(위원 14명) △구재이 세무법인 굿택스 대표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당연직)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신승근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이창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만수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소위원장) △최봉길 사무소 대표(세무사) △허용석 삼일회계법인 상임고문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에서 +2%p, 5%p, +10%p를 높이는 경우를 가정했다.[출처=재정개혁특별위원회,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 작년 종부세 1조6500억원 걷었다.. 부동산값 상승에 27%↑ - 취득세 인하하면 지방세수 정말 줄어들까? - 정권마다 "취득세 인하"로 주택시장 달래기..이번엔?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