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초안 22일 공개..정부 "내달 개정안 확정"(종합)

최훈길 기자I 2018.06.18 10:03:44

재정개혁특위, 22일 보유세 토론회 개최
가액비율, 과표구간, 세율 등 주로 종부세 개편
기재부 "내년 세법개정안 7월 확정" 증세 가시화
김동연 "똘똘한 한 채도 검토"..평화당 "1주택 빼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다섯번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강병구 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왼쪽에서 네번째),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오른쪽 첫번째) 등 위원들이 지난 4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현판식을 열고 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보유세 개편안 초안이 22일 공개된다. 정부는 다음 달에 세법 개정안을 확정하기로 해, 보유세 개편 논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2일 보유세 토론회 개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오후 2시30분에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이 사회를 맡고 최승문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및 최병호 재정개혁특위 위원(조세소위원장)이 ‘바람직한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향’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이 발제안에는 기재부·조세재정연구원·교수 등으로 구성된 재정특위 위원들이 2개월여 동안 매주 비공개 회의를 통해 논의한 내용이 담긴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팀장,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박사, 이동식 경북대 교수(한국세법학회),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이창곤 한겨레 논설위원, 이철인 서울대 교수(한국재정학회), 이한상 고려대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 등 전문가, 시민단체에서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어 특위는 다음 주에 종부세 개편안 권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형철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정부는 7월 중 세법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혀, 다음 달에 보유세 정부 개정안이 윤곽을 드러날 전망이다.

토론회에서 공개되는 보유세 개편 초안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이 주로 담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초안에는 △종부세 과세표준 반영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 과표구간·세율(주택 및 토지)을 조정하는 방식에 따른 개편 시나리오들이 담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 개편안 공개..박주민 의원안, 年 3조 증세

더불어민주당에서 유일하게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낸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안의 연도별 세수 효과. 단위=억원. [출처=국회예산정책처 의안비용추계서]
위 3가지 변수를 조합할 경우 연간 조 단위까지 증세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가 제시한 20개 보유세(재산세+종부세) 개편 시나리오에 따르면 종부세가 연간 8조1000억원까지 오를 것으로 추산됐다. 만약 재산세까지 손대면 보유세가 연간 최대 26조원까지 오를 전망이다.

전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임기 내에 보유세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수준으로 강화할 경우 △들쑥날쑥한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을 70%로 통일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80→100%) 등이 이뤄질 것으로 봤다. 참여정부 때로 과표구간·세율을 되돌리는 방안도 참여연대가 제시한 시나리오 중 하나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 과세 기준이 현행 9억원(1주택자 기준)에서 6억원으로 강화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만 100%로 올리는 방안도 증세 규모가 가장 적은 개편 방안(전 교수 추산 연 5000억원)으로 거론된다.

여당안이 그대로 반영될 수도 있다. 이 방안은 연간 3조원 이상의 증세 효과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종부세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이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로 올리고 주택·토지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의안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26만6970명에게 연간 2조9837억원(2016년 기준)의 증세가 이뤄진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는 연평균 4조502억원의 증세가 이뤄져 5년간 20조2510억원의 세수 효과가 있다.

일각에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에서 90%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하지만 재정개혁특위 재정개혁지원관실 은희훈 조세개혁팀장은 “재정개혁특위의 구체적인 권고안과 정부의 종부세 세제개편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재정개혁특위는 내부 의견수렴 및 공개 토론회를 거쳐 최종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똘똘한 한 채도 검토”..평화당 “1주택 빼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보유세 증세 방안과 관련해 “공시지가 또는 공정가격을 수정, 세율 인상, 다주택자 또는 똘똘한 한 채 등 여러 정책조합이 있다”며 “필요하면 올해 세제 개편에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유세는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 거래세와 보유세와의 균형 문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통화에서 “보유세 인상은 결국 임차인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개편 자체를 반대했다. 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를 맡은 장병완 의원(평화당)은 통화에서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이 맞지만, 급격하게 올릴 경우 경기 전체에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크다”며 “1주택자의 보유세를 높이는 건 여러 문제가 있다. 보유세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무작정 보유세를 올리면 후유증이 크다”며 “부동산 폭락, 조세 전가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유세=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를 통칭해서 부르는 용어다. 세법에 ‘보유세’라는 표현은 없다. 재산세, 종부세는 건물과 땅(토지)에 부과된다. 주택법에 따르면 집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땅에도 재산세·종부세가 붙는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예산 및 조세소위원회로 구성돼 조세, 재정 관련 전반적인 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해 문재인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이 같은 특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특위는 기재부를 비롯해 세제·재정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경제단체, 학계 인사를 아우르는 30명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됐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참여연대 전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가 호선으로 위원장에 선임됐다.

세수효과는 모두 2016년을 기준으로 했다. 현행 세수효과는 2016년 결정세액(납부해야 할 실제 세금)을 표기한 것으로 징수액(1조2939억원)보다 많다. 더불어민주당 개정안은 여당에서 유일하게 개정안을 낸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안을 2016년 기준으로 세수효과를 추산한 것이다. 박주민 의원안의 2019~2023년 연평균 세수는 4조502억원으로 향후 5년간 20조원 이상의 세수 효과가 있다.[출처=국회예산정책처 의안비용추계서,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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