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속보]'원숭이두창' 내일부터 법정감염병 2급 지정

양희동 기자I 2022.06.07 10:55:34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질병관리청은 8일부터 ‘원숭이두창’을 법정감염병 2급으로 지정 고시를 발령할 예정이다. 질병청은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행정예고에 따르면 원숭이두창 등 국내 유입 시 공중보건위기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은 해외 발생 감염병에 대해 신속한 검역조치를 수행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고시’일부를 개정한다.

개정이유는 원숭이두창 등 국내 유입 시 공중보건위기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은 해외 발생 감염병에 대해 신속한 검역조치를 수행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은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추가(현행 제1조 개정)다. 현행 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은 급성 증상을 나타내는 ‘신종감염병증후군’, ‘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위기관리 대상으로 선포한 감염병’에 한정돼 있어, 그 밖에 해외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검역 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원숭이두창 증상. (사진=CDC)


`원숭이 두창` 전세계 확산

- 수젠텍 "원숭이두창 분자진단제품 개발 중" - 수젠텍 "원숭이두창 분자진단제품 개발 돌입" - 내달부터 의료기관에 '원숭이두창' 해외여행력 정보 제공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