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에 따르면 원숭이두창 등 국내 유입 시 공중보건위기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은 해외 발생 감염병에 대해 신속한 검역조치를 수행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고시’일부를 개정한다.
개정이유는 원숭이두창 등 국내 유입 시 공중보건위기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은 해외 발생 감염병에 대해 신속한 검역조치를 수행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은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추가(현행 제1조 개정)다. 현행 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은 급성 증상을 나타내는 ‘신종감염병증후군’, ‘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위기관리 대상으로 선포한 감염병’에 한정돼 있어, 그 밖에 해외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검역 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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