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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허위, 부실로 작성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할 수 있다. 정부는 교부 의무 위반 시 노동자 1인당 1차에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직원 수가 아닌 ‘신고인’ 기준으로 책정해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를 규정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개별 근로자에게 교부 의무가 있으므로 위반 대상 근로자 1인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직장갑질119는 “신고인이 1명인 3개 사업장은 각 30만원, 2명이 신고한 1개 사업장은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며 “임금명세서는 모든 직원에게 주지 않았는데, 과태료는 신고인 1명 기준으로 부과해 노동부가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과태료 부과는 4건(0.8%)뿐이었지만 노동부가 시정지시를 통해 권리구제를 한 사례는 223건(43.3%)이었다. 조사 결과 위반 없음, 각하, 취하 등으로 행정 종결된 건은 288건(55.9%)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아직 조사하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는 기업은 십중팔구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등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며 “노동부에 확인한 결과 임금명세서 지급 위반과 임금체불을 동시에 신고한 후 체불임금이 해결되면 명세서 지급 위반 신고를 취하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심준형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신고 당한 사업장의 0.8%만이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노동부가 사회에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며 “불법을 방치하고 있는 노동부는 지금부터라도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임금명세서가 제대로 교부될 수 있도록 사업장을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호영 의원은 “사업장에서 임금명세서 교부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병행하도록 할 것”이라며 “노동부를 통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