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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범행 방법이나, 결과에 비춰보면 1심에서 선고된 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13일 서씨 변호인 측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8일 헤어진 여자친구 A씨가 살고 있는 경북 구미시 한 아파트에 찾아가 A씨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하고 함께 있던 A씨의 어머니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서동하는 A씨와 4개월가량 사귀다 헤어진 뒤 스토킹으로 3차례 신고되자 앙심을 품고 보복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총 6자루의 칼과 1자루의 곡괭이를 범행 도구로 준비하는 한편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사람의 어느 신체 부위를 찔러야 하는지 조사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준비한 과정을 보면 그 범행 동기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생 수감 생활을 통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해야 한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