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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NYT)는 1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군의 전쟁 범죄 행위에 대한 ICC의 조사에 지원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와 어떤 도움이 필요한 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2002년 ICC가 설립될 때부터 회원국이 아니었다. 2000년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ICC 설립 협약에 서명했지만, 자국민이 기소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준을 하지 않았다. 2002년 조지 부시 행정부 때는 협약 자체에서 탈퇴했다.
현재 미국은 법적으로 ICC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다. 미국 의회는 미군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이유로 1999년 ICC에 대한 자금이나 물품 지원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으며, 2002년에는 ICC에 각종 정보를 제공과 ICC 임직원 교육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미국은 현행법으로 ICC에 대한 각종 지원을 금지했으나 대량학살, 전쟁범죄, 반인륜 범죄 등의 ‘중요한 경우’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고 NYT는 덧붙였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부차 학살 발생을 ‘중대 전쟁 범죄’로 규정하면서, “책임 있는 국가들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ICC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의회에서 법 개정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미 상원은 러시아군의 전쟁 범죄 조사에 착수하기로 한 ICC의 결정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소속인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주도한 해당 결의안에는 ICC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조사 대상으로 삼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ICC가 러시아의 전쟁범죄 행위를 조사하더라도 푸틴 대통령이나 러시아 고위층을 법정에 세우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들이 러시아에서 권력을 유지하고 자국 안에 머무르는 한 ICC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인권 전문가들은 그들을 전쟁 범죄 재판의 피고인으로 기소하는 것 자체가 수치심을 줄 것이라며, 해외 여행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NYT는 ICC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쟁 범죄, 반인륜 범죄, 대량학살을 기소하는 곳으로 통용되고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