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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경, 부동산만 1800억원대 보유"..직업은 "없다"

박지혜 기자I 2017.03.20 18:57:58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 씨가 수십 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 씨는 피고인 신분으로 20일 오후 1시34분께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나타났다.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서 씨를 배임·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날 서 씨는 법정 내 피고인 석에서 재판장이 직업을 묻자 “없다”고 답했다. 또 서 씨는 법정에 도착한 신격호 총괄회장이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1970년대의 서미경(왼쪽)과 2017년의 서미경 (사진=연합뉴스)
서 씨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으로부터 롯데시네마 내 매점을 불법으로 임대받아 거액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을넘겨받는 과정에서 300억 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9월 20일 추징과 세액 납부를 위해 서 씨의 국내 전 재산에 대해 압류 조치했다고 밝혔다. 서 씨가 국내에서 보유한 부동산만 공시가격 기준 1800억 원대.

재벌닷컴은 서 씨가 현재 본인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은 빌라 등 5건으로, 국토교통부 올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총 1177억 원 규모라고 밝혔다. 이 중 2007년 신 총괄회장에게서 증여받은 경남 김해시 상동면 소재 73만여㎡ 토지의 평가액이 822억원으로 가장 크다.

또 딸 신유미 씨와 함께 지배한 두 법인을 통해 소유한 빌딩 3채의 평가약 688억원을 더하면 총 보유액수는 1865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 씨는 1977년 미스롯데 출신으로 배우로 활동했으며, 신 총괄회장과의 사이에서 딸 유미 씨를 낳았다. 신씨는 지난 2010년 호텔롯데 고문으로 입사해 도쿄사무소에서 일을 시작했다. 딸과 함께 일본에 머물던 서 씨는 전날 밤 재판에 임하기 위해 급거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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