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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총수일가 "몰랐다", 횡령·배임 혐의 부인

한광범 기자I 2017.03.20 19:02:29

"의사결정 몰라" 하나 같이 책임 회피
피에스넷·매점 특혜 "배임 아니다" 강변

롯데그룹 총수일가가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횡령·배임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 왼쪽부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서미경씨,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그룹 총수 일가 전원이 횡령·배임 혐의를 부인했다.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 5명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상동) 심리로 롯데 횡령·배임 사건 1차 공판에서 검찰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롯데 총수 일가는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신격호(95)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씨와 신 총괄회장의 장녀 신영자(74)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회사에 몰아주고 778억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실제 한국 롯데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신동주(63)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서씨 등을 계열사 이사로 허위 등재해 508억원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신 회장 등에 대해선 롯데피에스넷 인수와 운영 과정에서 회사에 471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신동빈 “아버지가 다 하신 일..형제간 급여도 모르게 하셨다”

신 회장 변호인은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과 허위 급여 지급을 주도한 것은 ‘아버지’ 신 총괄회장이라고 주장했다. 신 회장 측은 “신 총괄회장이 가족 관련된 일을 과거엔 신동인 롯데케미칼 고문에게, 2005년부턴 채정병(66) 롯데미소금융재단 이사장에게 맡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화관 매점 임대 과정에서 신 총괄회장은 모든 걸 채 이사장에게 지시했고 신 회장에겐 단 한번 상의하거나 말씀하신 적이 없다”며 “채 이사장이 언젠가 신 회장에게 매점 임대와 관련해 ‘알고는 계시라’고 귀띔을 해줬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허위 급여 지급과 관련해서도 “신 총괄회장이 모든 가족의 급여를 직접 결정했다”며 “형제간에 서로 급여를 알게 되는 걸 매우 싫어하셨다. 신 회장은 이를 알기 어려웠다”고 항변했다.

현 롯데 경영진인 황각규(62) 롯데 경영혁신실장, 소진세(67) 사회공헌위원장, 차 이사장도 신 회장과 같은 입장을 폈다.

또 피에스넷과 관련해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신 회장 측은 “피에스넷 인수는 인터넷은행 사업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현 단계에서 많은 초기 투자 비용을 들여 사업을 해왔는데 검찰은 현재 단계에서 손해가 났다는 이유로 청산해야 한다고 한다. 동의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격호 “정책본부에 ‘잘 해보라’하면 시행..구체적인 건 몰라”

신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 변호인은 “신 총괄회장은 구체적 내용에 관여한 바도 없고 지휘해서 한 일은 정책본부(현 경영혁신실)에 큰 틀에서 잘 하라고 한 것”이라며 “구체적 업무는 정책본부(현 경영혁신실)가 집행하고 검토해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령인 신 총괄회장에게 개별적이고 구체적 사안을 묻는 게 사실에 타당한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신 전 부회장 허위 급여에 대해선 “이사회에서 알아서 선임한 걸 횡령이라고 하는 건 부당하다”며 “일본 롯데를 총괄하는 신 전 부회장이 한국 롯데 이사진을 한 게 무엇이 문제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이어 “본사 임원이 현지 법인 이사로 선임되는 건 비일비재하다”며 “(신 전 부회장은) 상응하는 보수를 받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영자 전 이사장 변호인은 영화관 매점 운영권과 이사 등재에 대해 “결정은 신 총괄회장이 했고 신 전 이사장은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며 “신 총괄회장 의사결정을 반대해 막으라고 하 는건 현실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서씨 변호인도 롯데쇼핑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배임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단지 수익성 있는 새로운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롯데그룹 총수 일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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