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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관예우 방지법·조두순법' 등 국회 본회의, 83건 통과

송주오 기자I 2020.11.19 17:06:32

국회, 19일 본회의 열어 민생법안 및 결산 통과
2019년도 결산안 늑장 의결…2012년 이후 9년째 결산 지각 처리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회가 19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 80건과 결산 3건 등 총 83건을 처리했다. 이날 가결된 법안 중에는 ‘조두순법’, ‘최숙현법’, ‘후관예우 방지법’ 등도 포함됐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80건의 민생법안과 3건의 결산 등 총 83건을 처리했다.(사진=연합뉴스)


조두순법(사법 경찰법)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대상에 대한 보호관찰소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 통과로 앞으로 보호관찰소 공무원은 전자발찌 착용 대상이 전자발찌 훼손이나 피해자 접근금지,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이에 대한 수사 권한을 부여받고 대응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체육 지도자가 비리·폭력·물의 등을 예방하자는 차원이다. 이 법안은 부당한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고(故) 최숙현 선수(철인3종)의 사례를 방지하고자 발의됐다. 스포츠 비리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체육인의 인적 사항과 징계 등 인적 정보를 담은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주택금융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주택금융공사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현행 시가 9억원 기준을 공시가 기준 9억원으로 변경해 가입대상을 넓혔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한다.

`전관 예우`에 이어 `후관 예우`를 방지하는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돼 눈길을 끌었다. 해당 법안은 로펌 변호사 출신 판사가 과거 자신이 근무했던 로펌 사건을 퇴직 2년 내 맡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로펌 출신 판사가 자신이 속했던 로펌 사건을 맡아 이른바 ‘후관예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검사의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민 인권보호 및 적법절차 준수’ 의무를 명문화하는 검찰청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 외에도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의 열람을 허용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 변호사 시험 합격자의 성적 공개 청구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 공공기관의 시각장애인 점자문서 제공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점자법 개정안, EBS 온라인교육 의무를 명시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도 가결됐다.

`스마트그린산단` 지식산업지구 우선지정 특례 등을 규정한 산업집적법, 국내 복귀 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입주를 지원하는 항만법,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가 회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 농어민부채경감법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도 각각 처리됐다.

한편 이날 2019 회계연도 결산안도 의결했다. 2012년 이후 9년째 결산안 지각 처리 기록을 이어오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전년도 결산안은 정기국회 시작일인 9월1일 전에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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