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오픈카톡방 영업 못한다…불법 리딩방 차단법 통과

최훈길 기자I 2024.01.25 20:33:47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7월말 시행
‘주가조작 통로’ 유사투자자문업 철퇴
주식 상담하려면 투자자문업 허가 필수
제2 라덕연 방지, 금융위 “암행점검 추진”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가조작의 온상이 된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주식 리딩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카카오톡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로 주식 상담이나 영업을 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전방위 암행단속을 통해 불법 리딩방을 근절할 방침이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관련 개정안은 2021년에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홍성국 의원안을 병합 심의해 대안을 처리한 것이다.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7월 말께 시행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주가조작을 한 라덕연 호안 투자자문사 대표가 지난해 5워1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에 따르면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를 제외하고는 주식 리딩방 등 양방향 채널 개설 자체가 금지된다. SNS·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은 투자자문업 허가를 받아야 허용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질의응답 등의 양방향 주식 상담을 못하고 단방향 영업만 허용된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허위·과장 광고를 하면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비자의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이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사투자자문업 임원을 바꿀 경우에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무자격자가 임원으로 취업하는 행태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유사투자자문업 진입은 깐깐해진다. 금융 관련 법령뿐 아니라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등 소비자보호 법령 위반 시에도 유사투자자문업 진입이 금지된다. 허위·부정 신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부적격 업체를 신속히 퇴출할 수 있도록 직권말소 사유를 확대한다. 직권말소 사유에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미이행 △자본시장법령 위반으로 5년 내에 과태료·과징금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소비자보호법령 등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경우 등을 추가했다.

국회가 이같은 개정안을 처리한 것은 주가조작단이 자금을 끌어모으는 창구로 리딩방을 활용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주가조작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는 유사투자자문업·투자자문업 등록 및 폐업을 반복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했다.

라 대표는 2014년 7월 유사투자자문업 머니사이언스인베스트 설립을 시작으로 에베레스트파트너스, 호안, 알앤케이투자자문 등 여러 업체를 설립하고 폐업을 반복했다. 이중 에베레스트파트너스, 호안 등은 금융위·금융감독원에 등록조차 되지 않은 미등록 업체였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홍성국 의원은 “2년 전에 법이 통과됐더라면 이같은 주가조작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에는 리딩방 단톡방 신고가 들어오면 일일이 잠복해서 일대일로 자문영업하는지 확인해야 처벌할 수 있었다”며 “이제는 양방향 채널 영업이면 무조건 규제가 가능해졌고 관련 처벌 규정을 만든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고영호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이익보장 약속 및 허위·과장광고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하위법규 마련 등 개정 법률의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한편, 법 시행 전에도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불법리딩방 등에 대한 암행점검 등을 통해 투자자 피해 방지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