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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검찰에 따르면, ‘최순실 의혹’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시민단체가 우 전 수석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하고 법리검토에 들어갔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을 만나 “(우 전 수석이 최순실씨 관련 의혹과 관련해) 아직 확실한 혐의가 나온 것은 없지만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발견되면 누구라도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최씨 등 관련자에 대한) 구속 기간 만료 전에 수사를 다 할 수가 없다”며 “큰 사건의 경우처럼 우선 구속기소를 하고 추가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우 전 수석은 애초 개인 비리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으나 최씨의 ‘국정농단’ 사태가 드러난 이후에는 사태를 방지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다.
야당 쪽에서는 우 전 수석이 대통령 친인척 및 주변 인물 관리를 포함해 사정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청와대 민정실에서 비서관과 수석비서관을 지내는 동안 최씨 관련 비위를 알지 못했을 리 없고, 알고도 방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8인은 전날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혐의를 강도 높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우 전 수석이 전날 개인비리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른바 ‘황제수사’ 논란이 일었다. 조사를 받기 전 수사팀장 윤갑근 고검장과 차를 마셨고, 조사 중간에는 팔짱을 낀 채 검사들과 환담을 하는 듯한 장면이 언론에 포착됐기 때문이다.
그러자 김수남 검찰총장이 우병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을 직접 나무라며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이후 검찰 태도가 급변한 것이다. 이날 김 총장은 “국민의 오해가 없도록 수사 절차를 잘 따르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관계자도 “검찰은 우 전 수석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빠짐없이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수사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이다.
전날 우 전 수석은 자신의 개인 의혹을 전담 수사하는 특별수사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나 ‘최순실 의혹’ 특별수사본부에서 조사를 받지는 않았다. 우 전 수석은 개인비리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최순실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면 검찰에 재소환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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