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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전직 구청장”…150억대 사기 친 딸, 혐의 인정

이재은 기자I 2024.03.22 23:20:43

‘공병 재활용, 청소 사업한다’며 속이고
투자금은 사치품, 자녀 유학비에 사용
법정서 “일부 피해금 변제 참작해 달라”
피해자 “빚 내서 겨우 생활…엄벌 촉구”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아버지가 구청장이었던 점을 이용해 15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4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뉴스1)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일부 피해 금액이 변제된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들 중 한 명인 B씨는 “전세보증금과 부모님의 노후 자금까지 날렸다”며 “빚을 내 겨우 생활하고 있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또 다른 피해자 C씨는 “사건이 터지고 돈을 갚아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많이 노력했다”며 “A씨를 믿었던 대가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참혹하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아버지가 구청장으로 재직한 부산의 한 지역에서 지인 등 20여명을 속여 15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버지가 전직 구청장인 것을 강조한 뒤 ‘공병 재활용과 청소 관련 사업을 하고 있으며 수익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는 공병 재활용이나 청소 관련 사업은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사치품 구매 또는 자녀 유학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은 오는 5월 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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