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폭력처벌법·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 혐의로 A씨(38)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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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에이즈의 원인이 되는 인체면역 결핍 바이러스(HIV) 감염 진단을 받은 상태였다. 지난 3일 HIV 검사를 시행한 결과 딸은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를 구속기소한 검찰은 딸에 대한 친권 사실도 함께 청구했다.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과 재범 방지를 위함이었다.
친권이 박탈될 경우엔 A씨의 부인 C씨가 단독 친권자가 된다. C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딸에 대한 교육비 및 생계비 지원도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