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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부업체 불법추심 특별 점검

장순원 기자I 2017.02.15 15:00:00

과도한 빚독촉·소멸시효 종료채권 추심 철퇴
4월부터 채무자가 채권자 정보 직접 확인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대부업체나 채권추심업체의 불법 추심행태 특별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임종룡 위원장이 주재하는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 추진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과 채권자변동 조회시스템 구축방안을 논의했다.

건전화 방안은 대부업체 등이 전화나 이메일을 통한 빚 독촉을 하루 2회로 제한하고 소멸 시효가 끝난 대출채권을 직접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작년 11월부터는 대형 대부업체와 추심업체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도록 보완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2월 중 금감원 행정지도 예고를 거쳐 4월부터 전 금융권과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 시행된다. 올해 대부업체 등 추심행태를 감독체계에 편입한 만큼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추심회사 7개사, 여전사 8개사, 대부업체 10개사에 대한 특별검사를 할 예정이다.

또 금융위는 아울러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4월부터는 채무자들의 채권자의 현황과 변동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본인 채무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불합리한 채권추심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대부업자 등이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도 마련 중이다. 5년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은 원칙적으로 다른 회사에 매각할 수 없도록 했으며 3개월 이내 재매각 등을 금지하는 게 핵심이다. 채권을 팔 때는 사가려는 회사가 법규를 지키는 지 여부(Due Diligence)를 챙겨야 한다. 불법 추심가능성을 낮추고 채무자 보호에 무게를 두려는 의도다.

임 위원장은 “채권추심으로 고통 받는 서민 취약계층의 보호는 정부의 가장 큰 책무”라면서 “금융회사·대부업체에서도 건전한 채권추심 관행이 정착하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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