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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또 연장..조세합리화 미뤘다

김상윤 기자I 2016.07.28 15:00:00

소득 7000만원 이상 소득자 혜택은 줄어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박종오 기자] 정부가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결국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총급여액 70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공제폭을 기존보다 50만~100만원 낮춰 차등화하기로 했다.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편중되는 문제를 어느 정도 줄인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정책 효과를 달성한 조세 제도를 특별한 이유없이 연장한데다 장기적인 축소 방안이 없는 등 조세합리화 계획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카드 사용액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해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다. 지난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규모는 1조8163억원으로 전체 국세감면액의 5%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1997년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자영업자의 소득 원천을 투명하게 하자는 취지가 어느 정도 달성된 만큼 원칙대로 폐지를 해야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정부가 7번째 일몰 연장을 결정한 것은 지난해 발생한 ‘연말정산 대란’ 트라우마가 적잖게 영향을 미쳤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별다른 공제혜택이 없는 봉급생활자가 또 다시 반발할 가능성을 우려해서다.

다만 정부는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공제 범위를 일부 축소했다.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 초과하는 근로자(1.6%, 26만명)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200만원으로 낮췄다. 7000만~1억2000만원(전체 7.5%, 126만명)을 받는 근로자는 2019년부터 공제한도를 250만원으로 내렸다. 연말정산시 돌려받는 금액이 최대 각각 38만원(세율 38% 적용시), 17만5000원(세율 35%적용)이 줄게 된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신용카드 공제를 줄이기는 어려웠다”면서 “다만 (차츰 줄여나가겠다는) 시그널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조세합리화 과제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다음 정권에 부담을 떠넘겼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긴 어렵다. 중장기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어떤 식으로 줄여나갈지 구체적인 안을 짜는 동시에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면서 봉급생활자에 대한 불만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장기 조세 합리화 방안이 필요한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몰 때만 단기적으로 방안을 내놓고 있는게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외 △신성장산업 R&D 최고 세액공제 △둘째 이상 출산시 세액공제 50만~70만원 확대 △학자금대출 상환액 교육비 세액공제 포함 △저소득층 근로장려금 지원 10% 확대 등을 이번 세제개편안에 함께 담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한도 조정 내용


2016 세법개정안 확정

- 더민주 “정부 세법개정안, 중장기적 전망 없는 땜질식 개편” - [세법개정안]학자금 대출 상환 시 15% 세액공제 - 유일호 부총리 “올해 세법개정, 경제활력 제고·민생안정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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