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정부는 18세 미만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반응 등으로 접종을 하지 못하는 경우 헬스장, 목욕탕 등에서는 백신패스 예외를 적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의료기관 방문 및 간병 등에서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정부 “면회·간병시에는 필요”
코로나19 백신 전쟁
- [속보]코로나19 백신 2차 신규 접종자 10.7만명, 누적 77.6% - 모더나 백신, 젊은 남성 심근염 위험 화이자의 5배 - 강기윤 의원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지원 위해 2470억원 증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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