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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MB 사면에 "권한 남용"...정청래 "윤석열이 반성하라"

박지혜 기자I 2021.01.04 11:53:45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4일 민주당이 전직 대통령 사면에 단 ‘당사자의 반성’ 조건에 발끈하자, “잡아간 사람, 윤석열(검찰총장)이 반성하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오 어르신 말씀”이라면서 이같이 썼다.

그는 또 “박근혜는 사면권 남용하지 말라는 과거 발언 취소하고 후회한다 말하라”고도 했다.

앞서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민주당이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당사자의 반성’을 조건으로 달자 “시중의 잡범들에게나 하는 얘기”라고 비난했다.

이 고문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수감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살인·강도나 잡범도 아니고, 한 나라의 정권을 담당했던 전직 대통령들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사자들 입장에선 2년, 3년 감옥에서 산 것만 해도 억울한데, 내보내 주려면 곱게 내보내 주는 거지 무슨 소리냐”며 “대법원 판결은 판결이고, 정치적 보복에 대한 억울함은 (별개)”라고 했다.

사면을 단행하려면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며 “(사면에는)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지 않나. 찬성을 택하느냐, 반대를 택하느냐는 것은 사면권자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지적했다.

이 고문은 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두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는 사람”이라며 이 대표가 지난 1일 연합뉴스 인터뷰를 통해 사면론을 제기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교감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MBN 뉴스 캡처)
한편,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대통령 임기 동안 사면권의 제한적 행사 방침을 밝혀왔다.

2012년 7월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의 대선 후보였던 박 전 대통령은 “사면권은 정말로 남용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대선 공약으로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 제한’을 약속하기도 했다.

또 2013년 1월 26일 당선인 시절 대통령직 인수위 대변인 브리핑에선 “과거 (대통령의) 임기 말에 이뤄졌던 특별사면 관행은 그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며 “더구나 국민정서와 배치되는 특별사면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정부패나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을 분노케 할 것이고, 그러한 사면을 단행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해 1월 28일, 이 전 대통령의 설 특사 계획에 대해서도 “만약 사면이 강행되면 이는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 남용이며 국민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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