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이석기 구속'.. 국정원 열흘간 수사후 검찰에 송치

박수익 기자I 2013.09.05 21:57:58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음모·선동 등의 혐의로 5일 구속되면서 앞으로 이뤄질 수사 절차와 방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7시30분께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대기하고 있던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수원구치소로 이감됐다.

이 의원은 앞으로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본원을 오가면서 조사를 받게 된다. 국정원은 오는 14일까지 최장 10일간 이 의원을 수사한 후 수원지검 공안부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검찰 송치기한은 영장이 발부된 날로부터 열흘 동안 수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구속수사 기간동안 이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혐의 규명과 함께 지하조직으로 지목한 이른바 ‘RO’의 구체적인 성격과 조직, 북한과의 연계성 등을 보강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의원의 계좌 압수수색과 함께 이 의원이 설립한 CN커뮤니케이션즈 등과의 자금흐름도 추적하고 있다.

이후 검찰이 국정원으로부터 이 의원의 신병을 넘겨받아 최장 20일 동안 구속수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도 지난달 말부터 대공전문검사 등 보강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 사건 송치 이후 수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1심 선고가 보통 6개월 안에 내려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 의원에 대한 첫 선고는 내년 3월 전후로 내려질 전망이다.

한편 이석기 의원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국정원이 자신을 RO 조직의 총책이라고 지목한 것에 대해 “근거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 국정원이 사건을 조작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 관련기사 ◀
☞ ‘내란음모’ 이석기 구속‥헌정사상 처음(종합)
☞ 여야 "이석기 구속.. 철저한 수사통해 진실 밝혀야"
☞ 통진당, 이석기 구속에 "철저한 정치재판.. 모략극 밝힐 것"
☞ 이석기 사태, 국회 ‘손’ 떠났지만…후폭풍 여전
☞ 與 '이석기 제명' 징계안 검토키로


이석기, 내란음모혐의 수사

- 이석기, 유죄선고 후 첫 심경 "토끼뿔이 없다고 했더니.." - 황우여 “이석기 제명안, 이제는 결정해야” - 이석기 제명안 논의 지지부진‥2월처리 무산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