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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유죄선고 후 첫 심경 "토끼뿔이 없다고 했더니.."

김민화 기자I 2014.03.01 11:35:02
[이데일리 e뉴스 김민화 기자]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선고공판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이 의원은 삼일절인 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끼뿔이 없다고 했더니 귀가 뿔이라고 강변하며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하였습니다”라는 글로 자신의 억울한 심경을 전했다.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첫 심경글을 남긴 이석기 의원 (사진=이석기 의원 페이스북)
이어 “1894 갑오년 사람이 하늘임을 설파한 수운선생이 생각납니다. 당시 봉건왕조는 반역죄(내란음모선동)로 처형하였습니다. 깨달음을 노래한 ‘검결(칼노래)’이 유일한 증거였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2014 갑오년 지금은 왕조시대도 유신 시대도 아닌 民이 주인인 시대입니다”라며 “창살 가득 빛나는 햇살과 옥담을 넘는 바람결에 봄을 느낍니다. ‘오심즉여심’, 새봄 인사를 전합니다. 자주정신이 빛나는 3·1절에”라는 글로 마무리했다.

이석기 의원은 지난달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으나, 1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는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이 의원은 21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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