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안내와 하도급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제별 토론 등이 진행되었다.
국토부는 최근 정부의 사망사고 줄이기 주요 내용과 올 1월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안내했다.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의 처벌수위를 높이는 분위기인 만큼 기업들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조했다. 또 원청회사와 하도급사 간 이원적이고 수직적 안전관리 체계를 협업적이고 수평적으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했다.
하도급사 대표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계상과 안전관리 요율 상향을 포함한 하도급사의 안전관리 여건 개선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원·하도급사가 공생하는 안전관리체계를 확실하게 구축해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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