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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불법공매도 점검 강화…신용대주 제도 개선"

양희동 기자I 2021.02.16 12:00:00

'2021년도 업무계획서' 자본시장질서 확립 강조
오는 5월3일 공매도 재개 앞두고 제도 개선 추진
증권사의 시장조성업무 관련 적정성 검사 강화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등 대형주 공매도 재개하고 개인 공매도 활성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올 한해 불법(무차입)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및 신용 대주 제도 개선에 나선다. 또 공모주 청약 및 배정 과정의 불합리한 관행을 바꾸기 위해 자율규제 및 공시도 강화한다. 투자자 정보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의 비재무정보 공시를 확대하고 회계법인 정보조회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업무계획’을 16일 발표했다.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뢰받는 자본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자본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공시정보 확대 △회계법인 감사품질 평가제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시장조성자의 불법공매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공매도 및 신용 대주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증권회사의 시장조성업무 수행과 관련해 공매도 업무의 적정성을 검사하고, 공매도 잔고 보고 및 공시기준 개선을 통해 투자자 정보제공 실효성을 제고에 나선다. 또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 대주 제도를 개선하고 신용 대주·공매도 관련 개인투자자 보호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테마주와 주식리딩방, 경영권변동 관련 불법행위 등 투자자 피해 취약부문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상 급등 테마주 및 대선 등 정치 테마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하고,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 및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한다. 또 ‘무자본 M&A 추정기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지분공시 위반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능화되는 증권범죄에 대응해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과징금제도 도입에 대비해 과징금 산정체계도 마련한다. 또 혐의입증을 위해 현장조사 및 영치권 등 조사수단 확충도 추진한다.

공시 및 회계 정보에 대한 신뢰성·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금감원은 공모주에 대한 청약·배정 과정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해 청약·배정 내역 및 수수료 종류별 공시를 확대하는 등 자율규제 및 공시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주관사 인수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점검 등 평가 체계를 확립하고, 감사품질 향상을 위한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 자체평가제도를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기업의 비재무정보 공시를 확대하고 회계법인 정보조회 시스템 구축을 통한 투자자 정보이용 편의성도 높인다. 이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보 공시 확대 및 정기보고서에 투자위험요소 기재 의무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또 회계법인 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구축해 회계법인에 대한 시장 평가기능도 강화한다. 여기에 투자자의 공시정보 활용 지원을 위해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시 관련 교육코너(공시아카데미)를 신설하고 사업보고서·인수합병(M&A) 공시 이해를 위한 해설서도 발간·배포한다. 이밖에 초저금리 지속에 따른 고위험자산 쏠림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투자 프로세스별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모범규준 마련 및 이행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공매도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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