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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근로자 고용때 장려금 지원기간 2→3년 확대

서대웅 기자I 2024.01.11 12:00:00

고용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개편
근로자 1인당 최대 3년, 1080만원 지급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은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간 10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는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고용하면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종전엔 최대 2년간 지원했지만 지원기간을 3년으로 늘렸다.

기존에 지원받던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난해 말일 기준 지원기간이 도과하지 않으면 적용한다. 예컨대 계속고용된 날이 2022년 1월1일이면 종전 지원은 2023년 12월31일까지만 됐지만 올해 말까지 지원이 연장된다. 2021년 12월31일 지원받기 시작했다면 지난해 말일 기준 지원기간이 도과해 연장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기존엔 중견기업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규모가 큰 회사여도 사회적기업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요건은 일부 강화했다. 기존엔 최소 정년 운영기간이 없었으나 최소 1년간 정년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근로자도 해당 회사에서 최소 2년 일해야 지원된다.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제도 개편으로 근로자는 더 오래 일하고, 기업은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 노사 모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고용부는 기대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계속고용장려금은 2649개사, 7888명에게 지원됐다. 재고용이 77%로 가장 많았고 정년연장(15.4%), 정년폐지(7.6%) 순이었다. 기업 규모는 30인 미만인 곳이 60.9%, 30~99인 31.8%, 100인 이상 7.3%로 집계됐다. 업종은 제조업이 54.5%로 가장 많았다.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저출생·고령화 사회에서 과고보다 교육수준과 숙련도가 높아진 고령층을 핵심인력으로 활용하고, 희망하는 만큼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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