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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섭 안산시장, 조두순 격리 '보호수용법 제정' 국민청원

황효원 기자I 2020.09.23 11:24:28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23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두순 격리법으로 불리는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하는 글을 게재했다.

윤화섭 안산시장 (사진=안산시 제공)
이날 윤 시장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두순의 재범을 확실하게 막을 수 있도록 일명 ‘조두순 격리법-보호수용법’ 제정을 강력히 청원한다”고 글을 게시했다.

윤 시장은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은 물론 많은 국민이 조두순이 출소한 후 격리되길 희망하고 있다. 조두순의 끔찍한 범행을 되돌아보지 않더라도 조두순은 그 이름 석 자만으로도 피해자와 국민에게 새로운 피해가 더해지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이에 따라 피해자와 안산시민 그리고 국민들은 조두순이 출소한 뒤 일정기간 동안 격리 치료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청원을 올린 배경을 설명했다.

윤 시장은 “안산시민을 대표해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한다. 이중처벌과 인권 침해에 대해 논란이 제철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며 “아동성폭력범, 상습성폭력범, 연쇄살인범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수용제도는 교도소와는 다른 목적, 다른 시설, 다른 처우를 통해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형벌적 보안처분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닌 가해자의 재범방지, 재사회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비 형벌적 보안처분’”이라고 말했다.

윤 시장은 “보한수용제도가 적용되는 기준 시점은 범죄행위가 아닌, 대상자의 사회복귀 시점으로 판단하도록 법률 내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법률의 소급적용에 대한 논란 역시 제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시장은 “조두순이 출소하기까지 81일 남았다.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가 신속히 움직여야 한다”며 “우리는 모두 조두순의 피해자다. 저와 함께 청원에 동참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은 지난 7월 안산 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 면담에서 오는 12월 출소하면 자신의 주소지인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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