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같은 관련 내용을 담아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2022년까지 8000호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2025년까지는 약 2만2000호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는게 시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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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운영기준 개정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중 역세권 민간 주택사업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운영기준 개정의 주요 골자는 △역세권 사업대상지 확대(200여개→ 300여개) △역세권 범위 확대(승강장 경계에서 250m→350m) △사업방식 확대(소규모 재건축 방식 추가) △공공임대주택 평면계획 다양화(비율 규제 없이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유연하게 적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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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방식도 다양화한다. 기존 ‘주택법’, ‘건축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형 재개발 방식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 방식을 추가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규모 건설비율을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인기 있는 평형 공급을 확대할 수 있고 소셜믹스에도 유리해질 전망이다. 기존엔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45㎡ 이하를 60~80%, 45~60㎡를 20~40%로 짓도록 건설비율이 규정돼 있어 분양주택과의 구분이 불가피했다.
한편 그동안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됐던 정비사업 해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주택법, 건축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정비 사업을 통한 추진 방식은 제외했다.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은 “정부의 5·6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개정을 추진 한다”며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기반시설이 양호하며, 대중교통 인프라가 집중돼 있는 역세권에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가적으로 확대하고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