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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조두순 밤이 위험하다, 막을 수 있는 건…”

장구슬 기자I 2020.11.11 10:02:03

성범죄자 대상 ‘보호수용법’, 국회 처리 거듭 제안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조두순(68)의 출소를 한 달여 앞두고 재범 위험이 있는 성범죄자 등을 야간에 지정된 시설에서 생활하게 하는 ‘보호수용법’의 국회 처리를 거듭 제안했다.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이 오는 12월13일 출소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이 교수는 지난 10일 KBS1 ‘사사건건’에 출연해 법무부의 ‘조두순 출소 후 재범방지 대책 보고’에 대해 언급하며 조두순의 재범 가능성에 우려감을 표했다.

지난달 4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조두순에 대해 “사전면담 결과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법무부 판단은 보호관찰소가 진행한 조두순과의 사전면담을 토대로 이뤄졌다.

이 교수는 “수백 시간의 심리 치료를 받으면서 조두순이 했던 얘기, 심리 평가 등을 토대로 봤을 때 ‘재범 가능성이 완전히 소각되지 않았다’ ‘아직도 소아성애자 경향이 불안정하다’는 게 법무부 보고서의 결말”이라며 “이 보고서가 근거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교수는 “조두순의 재범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는 보고서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다면, 전자발찌를 차고 있으니까 낮 시간대는 아닌, 밤 시간대가 문제”라며 보호수용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조두순이) 만약 집 안에서 혼자 인터넷망을 통해서 음란물에 잔뜩 노출된다면 이런 것까지 제어할 수는 없다”며 “낮에 편의점에 가서 소주를 한 서너 병 사놨다가 밤에 음란물을 보면서 만취하는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건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막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보호수용법은 낮에는 전자 감독을 하는 테두리 내에서 움직이도록 허용하고 야간엔 보안이 있는 지정된 시설에서 먹고 자고, 결국은 생활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보호수용법이 상당 부분 야간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보호수용법이 ‘인권 침해’ 논란으로 통과되지 않는 데 대해 이 교수는 “형벌이 아닌 보안 처분”이라며 “보안 처분의 형태로 받아들인다면, 여러 가지 위헌적 요소, 또는 인권 침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밤에 정해진 숙소에 가서 자는데, 그것을 형벌처럼 취급해야 하냐”면서 “사법 제도의 목적과 철학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왜 잘못하지 않은 피해자는 이사해야 하고 잘못한 사람은 다시 돌아와서 대낮에 마구 돌아다녀도 어떻게 할 수 없느냐, 그게 과연 정의일까. 좀 더 진보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경기 안산시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오는 12월13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조두순은 출소 후 안산에 있는 아내 집에서 지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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