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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 부회장은 어머니 유언장을 둘러싼 소송에서 패소했다. 정 부회장의 모친 고(故) 조모씨는 지난 2018년 3월 자필로 ‘대지와 예금자산 10억원을 딸과 둘째 아들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기고 지난해 2월 별세했다. 유언장에는 조씨의 배우자인 정경진 종로학원 창업자와 장남 정 부회장에 대한 상속 언급이 없다.
그러자 정 부회장 측은 “유언증서 필체가 조씨의 평소 필체와 다르고,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조씨의 의사능력이 정상적이었는지 의문”이라며 유언장의 효력이 없다고 소송을 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은 “유언 증서에 적힌 필체와 평소 고인의 필체가 동일하며,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등을 따르면 유언증서를 작성할 당시 고인의 의식은 명료했다”고 지난달 26일 판단했다. 1심에서 정 부회장이 패소하고 법원이 동생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정 부회장이 모친 상속을 두고 동생들을 상대로 법정 다툼을 벌이는 것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는 시각도 따른다. 정 부회장 일가는 부친의 상속 재산인 종로학원(현 서울PMC)을 두고도 갈등을 벌이고 있다.
여동생 정씨는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정 부회장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겨낭 글을 올렸고, 이를 두고 정 부회장은 정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