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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조두순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법무부의 1대 1 전담보호감찰관과 함께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 등은 조두순에 대해 출소 즉시 △피해자 접근금지 △음주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적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김 청장은 또한 “기본적으로 경찰은 조두순뿐만 아니라 성폭력 범죄 전력자에 대한 재범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 및 예방활동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법상 한계가 있는 부분은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 충분하게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엿다.
김 청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내년 시행 예정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수사권조정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구현하는 선진 형사사법 체계를 향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검찰의 마약 수사 등) 문제가 있는 조항은 좀 아쉽지만 앞으로 차차 시행해 나가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한 대응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