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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랜드, 서울면세점 합작 러브콜...합종연횡 '서막'

최은영 기자I 2016.05.25 08:42:27

서울면세점 대기업 티켓 3장, 물밑경쟁 치열
이랜드 합작카드 ‘뜨거운 감자’ 부상..제2의 ‘HDC신라’ 되나

[이데일리 최은영 기자]올해 말 서울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 입찰을 앞두고 도전 기업들 간 ‘합종연횡’ 가능성이 제기돼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합작 1순위 후보군은 이랜드그룹이다. 실제로 이랜드는 최근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로부터 합작 제안을 받은 것으로 이데일리 취재 결과 확인됐다.

정부가 추가 허용하기로 한 서울시내 면세점 대기업 티켓은 모두 3장이다. 지난 연말 특허권을 상실한 롯데와 SK네트웍스(001740), 이랜드와 더불어 탈락기업 중 한 곳으로 적극적으로 사업 의지를 피력해온 현대백화점(069960)이 무난히 사업권을 따낼 것으로 예측됐지만 지난해 신규로 특허를 받은 신세계(004170)를 시작으로 두산(000150),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027390) 등이 잇따라 참여 의사를 내비치며 판세를 짐작하기 어렵게 됐다. 기존사업자 가운데 호텔신라(008770)만 정부 입찰 공고 내용을 확인한 뒤 참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중에서도 이랜드는 추가 입찰전의 구도를 크게 흔들 예비주자로 꼽힌다. 탈락 기업에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선 이랜드가 타 주자보다 우위에 있다. 지난해 7월 있었던 경쟁입찰에서 이랜드는 현대백화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고 그 사이 중국 최대 부동산·유통 재벌기업인 완다그룹과 합작여행사를 설립하기로 하는 등 예비 면세사업자로서의 경쟁력을 키워왔다. 완다와 합작 여행사를 세워 중국 VIP 고객 100만명 이상을 한국으로 송출할 계획인데 이는 기존 신규 사업자들의 반발에도 관광활성화를 목표로 추가 특허를 강행한 정부의 취지와도 맞닿아 평가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신규 면세점 입지로 정했던 서울 합정역 인근 서교 자이 갤러리 부지도 매입해 358실 규모 호텔 건립에도 나섰다.

시내 면세점의 성패를 좌우하는 해외 유명 브랜드 유치를 비롯한 면세점 운영 능력과 최근 급격히 악화된 재무구조는 약점이다. 이랜드는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킴스클럽 매각과 이랜드월드 중국 법인 사전기업공개(프리IPO)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이유로 사실상 서울면세점 입성의 마지막 기회로 평가받는 이번 입
현대산업개발과 호텔신라가 합작해 설립한 용산 ‘신라아이파크면세점’. 지난해 7월 신규 특허를 따내 12월 말 영업에 들어갔다. 지난해 서울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를 따낸 5곳 가운데 유일하게 3대 명품 브랜드 중 하나인 루이비통을 유치하는 등 가장 안정적인 운영 능력을 보이고 있다.
찰에 선뜻 나서지 못해왔다.

이랜드 입장에선 합작으로 신규 투자의 부담을 줄이고 면세사업자로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합작 카드의 효과는 지난해 7월 1차 서울면세점 대전에서도 확인됐다. 현대산업(012630)개발과 호텔신라가 합작법인 ‘HDC신라면세점’을 설립해 사업권을 따냈다. 당시 두 회사의 제휴는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은 보완한 최적의 ‘윈-윈(win win)’ 모델로 평가 받았다.

이번에도 최상의 파트너로는 호텔신라가 거론된다. 호텔신라는 현대산업개발과 합작 당시에도 서울에 면세점을 열 만한 신규 부지를 찾지 못해 곤란을 겪었다. 여기에 올 연말이면 서울시내 면세점이 기존 9곳에서 13곳으로 늘어나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는데 중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이랜드와 합작하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 측면에서도 시너지가 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호텔신라는 최근 진행된 김포공항 면세점 입찰에도 참여하지 않아 ‘바잉파워(구매력)’가 줄어든 상황이다. 면세시장은 철저하게 ‘규모의 경제’가 지배하는 시장으로 호텔신라 역시 이번 신규 특허를 방관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대산업개발과 다시 합작해 추가 특허에 도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에선 이랜드가 합작 제안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면세 기업들 간 ‘합종연횡’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규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신청 공고는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나온다. 준비 기간은 4개월로 이후 2개월간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거쳐 올 연말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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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면세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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