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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과거에는 재산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소득인정액’으로 선정했지만, 앞으로 ‘월소득(소득평가액)’과 ‘별도 재산 기준’을 충족 시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월 소득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상위계층 자격이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 자격을 가진 가구는 주택기준을 충족하면 별도의 소득·재산 조사 없이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지의 동주민센터를 통해 상시 접수받는다.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해당 구청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선정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에 그동안 지원받지 못하던 가구도 지원 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형 주택바우처와 같은 서울시의 보충적인 주거 복지 제도는 다른 지역보다 주거비가 높아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는 시민에게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