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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최대 주주 이수만, 급거 귀국 후 입원설

김현식 기자I 2023.02.08 16:15:14
이수만(사진=SM엔터테인먼트)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창립자이자 최대 주주인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팔을 다쳐 입원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8일 복수의 매체는 가요계 관계자들의 말을 빌려 해외에서 팔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은 이 전 총괄 프로듀서가 전날인 7일 급거 귀국해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데일리는 이날 SM에 이 전 총괄 프로듀서의 귀국 여부 및 건강 상태에 대한 입장을 물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

한편 SM은 7일 입장문을 배포해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기로 하고 3자 간 사업협력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카카오와 SM의 신주 및 전환사채 인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SM은 공시를 통해 카카오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보통주 신주 123만주를 1주당 9만1000원(2월 3일 종가)에 발행해 1119억원을 조달하고, 이와 함께 전환사채 1052억원어치(전환가격 주당 9만2300원)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전환사채 전환을 통해 카카오는 SM 보통주 114만주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되며, 전환 후 기준 SM 지분율 9.05%로 SM의 2대 주주가 된다.

같은 날 이 전 총괄 프로듀서도 법률대리인 화우를 통해 입장을 냈다. 이를 통해 이 전 총괄 프로듀서는 “회사의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등 회사 지배관계에 대한 영향력에 변동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 또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는 입장을 내며 SM에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아울러 이 전 총괄 프로듀서는 “위법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통해 SM 이사회의 불법적 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것이며 위법한 결의에 찬성한 이사들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혀 SM 경영권 분쟁 이슈에 불을 붙였다.

이에 대해 SM은 “관련 내용을 기사를 통해 접했다. 그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 추후 가처분 신청서를 수령하거나 구체적 내용을 인지하게 되면, 그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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