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은 드론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항공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을’ 지난달 31일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5030~5091㎒ 대역(61㎒ 폭)주파수가 드론 전용으로 할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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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 7월 기자가 드론 취재를 위해 DJI의 인스파이어를 운항할 당시 전파장애로 인해 비상 착륙한 적이 있었다. 드론 조종을 지도하던 전문가는 “주변에 드론이 너무 많이 떠 있으면 전파장애로 종종 기체가 비상착륙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스파이어는 세계 최대 드론전문 기업 DJI의 최고급 기종으로 전파장애나 기술적인 에러가 발생하면 자동착륙하는 기능이 탑재돼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중저가형 드론에는 해당 기능이 탑재돼 있지 않아 전파장애가 발생하면 그대로 땅으로 추락하고 만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이번 개정은 전파혼신으로 인한 무인항공기 추락, 충돌 등 사고위험을 최소화해 안정적인 드론 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번 기술기준 개정으로 아직 초기 단계인 국내 무인항공기 산업 생태계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드론 운용 환경이 일반인이 느끼기에 별달리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로 해당 주파수 대역을 일반인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미래부 관계자의 대답은 “아니다”였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에 확장된 주파수 대역은 실험용 기체와 향후 산업용으로 사용될 기체 일부를 위한 것”이라며 “아직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미래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개발하고 있는 실험용 드론만이 해당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다. ETRI에서 개발하고 있는 드론은 이제 막 개발 시작단계로 적어도 2~3년은 걸려야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미래부는 상업용 드론이더라도 12kg 이상 중·대형 드론에 한해서 해당 주파수 허가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12kg 이상이 돼야 상업용으로 가치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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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상업용으로만 한정 짓지 말고 일반인들에게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게 해야 정부가 원하는 드론시장 활성화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이종학 무인항공기협회 부회장은 “상업용 중에서도 극히 일부를 위한 정책은 드론시장의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드론시장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인들이 원활히 드론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첫 번째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일반인들이 드론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업계는 이를 수용해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 드론시장은 성장할 수 있다”며 “상업용 드론도 소비시장의 성숙함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일반인들도 드론을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1월 말부터 이와 관련한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