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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MZ세대 절반 “수당? 연장근무하는 회사 안갈래’…주69시간제 난관

최정훈 기자I 2023.03.08 05:05:00

MZ세대 46.7% “보상 있어도 희망 근로시간 이상 일자리 취업 안 해”
“희망 근로시간 주42시간…더 일하려면 임금 24%는 더 줘야”
주 최대 69시간제 추진 과정에서 MZ세대 반발 최대 난관으로
“서두르면 부작용 더 커질수도…근로시간 이중구조 심화 우려도”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반 출생)들은 수당을 더 받기 위한 연장근로보다 휴식을 더 선호한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처음 나왔다.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정부 입장에서 양대 노총과 야당의 반발은 물론, 연장근로에 대한 MZ세대의 부정적 인식도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MZ세대 절반 “보상 있어도 연장근로 안 해”

7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청년 일자리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 이상이 일자리를 선택할 때 근로시간이나 근무방식 등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15세~34세 청년 7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다.

청년들이 희망하는 주당 근로시간은 42.28시간으로 조사됐다.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8시간X5일)에 2시간 정도 더 근무할 수 있다는 의미다. 추가 근로시간에 대한 보상이 있어도 희망 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하는 직장에는 취업하지 않을 것이란 답변은 46.7%로 절반 가까이 됐다. 특히 재학생(61.9%)이 졸업생(37.0%)보다 24.9%포인트나 높아 나이가 어릴 수록 연장근로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MZ세대는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제에선 주 4일 근무(89.0%)를 가장 선호했다. 이밖에△출퇴근 시간 선택제 79.0%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 75.8% △재택근무 68.3% 등의 순으로 선호한다고 답변했다. 추가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은 정상 급여 대비 24%는 더 줘야 한다고 했지만, 보상 방식은 금전보다 대체 휴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주 최대 69시간제 추진에 MZ세대 반발 최대 난관으로

앞서 고용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개편방안이 실현되면 일주일에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 11시간 연속휴식권을 보장하면 일주일 최대 69시간을,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최대 64시간을 근무할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개편 방안은 노동계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작년말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문부터 고용부의 확정된 개편방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연장근로 자체를 꺼리는 MZ세대 성향도 주52시간제 유연화 추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간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해 주52시간제 유연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MZ세대가 연장근로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면 명분도 근거도 약해지기 때문이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 소장은 “MZ세대도 직종에 따라 주52시간제 유연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며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근로시간 제도를 세대와 업종에 따라 다양성과 유연성을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예견하고, 방지하는 정책의 역할이 충분했는지 의문”이라며 “노사정 논의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일 수 있지만, 추후 현장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유예하거나 돌이키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소장은 “장기휴가를 통한 실근로시간 단축도 문만 열어둘 게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노조가 있는 대기업· 공공부문만 휴가를 더 활용하고, 중소기업 등 근무 환경이 열악한 곳은 권리를 갖지 못하는 휴가 생활의 이중구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근로시간 유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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