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노란봉투법, 일자리 줄이는 '빨간봉투법'…경제질서 흔들 우려"[노동개혁 좌담회]...

윤종성 기자I 2023.02.20 05:03:20

"사회적 합의서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자
노동시장 진입 MZ세대 목소리 들어야"
“14% 노조가 좌지우지 사회적 대화 한계
국민 관점서 86% 비노조 목소리 담아야"

[진행= 윤종성 경제정책부장, 정리= 최정훈 기자] 이데일리는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성공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좌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공약을 설계한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명예교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노동 국정과제에 관여했던 정승국 고려대 노동대학원 객원교수, 박근혜 정부 초대 인사혁신처장을 지낸 이근면 일자리연대 고문,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함께 했다.

[이데일리 노동개혁 좌담회]③편에서 이어집니다.

지난 15일 서울 중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데일리 노동개혁 좌담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정승국 고려대 노동대학원 객원교수, 이근면 일자리연대 고문,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명예교수.(사진=김태형 기자)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방법으로 야당이 은 노란봉투법을 들고 나왔다. 야당은 법안 처리를 강행할 계획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김문수
=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을 보면, 2조는 사용자의 정의를 넓혀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사용자로 외연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3조는 노조의 파업 시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2조의 사용자 정의를 넓히는 건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입법이 아니어도 CJ대한통운 판례 등 구체적인 과정을 통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개선은 각 당사자의 논의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합의가 밑바탕에 있어야 한다.

국회 의석이 다수라고 해서 과반수로 두들긴다고 법이 되는 게 아니다. 법은 여러 사회 현실을 반영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다. 민주적인 합의와 논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행해서 입법하려고 하면 굉장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특히 노조법 2조와 3조는 입법 절차는 물론이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승국=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특징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까지 복합적이라는 점이다. 대기업은 순이익에 비해 종업원의 비중이 작고, 중견기업의 수도 적다. 이에 500인 이상 대기업 종업원의 임금수준이 일본보다 40%가 높고 미국보다 20% 높다. 반면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은 대기업의 절반 이하로 격차가 굉장히 크다.

1987년 노동 대투쟁 이후 임금격차가 발생한 중요 원인이다. 특히 대기업의 임금이 가파르게 올랐다. 일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크지 않다. 대기업 노조가 임금을 많이 올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럽은 임금의 연대를 노조가 주도한다.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산업별 노조에 포함된 방식으로 기본급만큼은 직무급으로 동일가치노동에 동일임금을 받게 하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전투적인 노조가 기업의 지불 능력에 맞춰 최대한도로 임금수준을 올리는 전투적 운동을 주도했다. 일각에서는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이 이중구조 해소의 핵심이라고 주장하지만, 큰 실효성 없다. 부가가치가 낮은 부폼을 공급하는 기업의 종업원이 불공정 거래를 개선한다고 해서 대기업의 임금만큼 상승하리라 기대하기 힘들다.

오히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의체의 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핵심은 하청업체의 기성금을 원청의 최대 90% 끌어올리는 것이다. 조선업뿐 아니라 다른 업종으로까지 확산하면 분명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결정적인 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일본도 이중구조 강했지만, 80년대 이후 격차가 줄어든 핵심 이유는 기술경쟁력을 강화한 부분이 컸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건 유럽의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이다. 유럽에서는 고용보호법제를 완화하는 방향을 택했다. 여기에 직업훈련을 통해 상위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도 병행해야 하고, 비정규직과 플랫폼 노동자까 보호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이근면 일자리연대 고문(사진=김태형 기자)
△이근면= 노란봉투법은 일자리를 줄이는 빨간 봉투법이다.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모든 회사는 모두 현대자동차의 직원인가. 정부의 일을 조금이라도 하는 사람은 모두 다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나. 원청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면 산업 분리는 왜 필요한가. 노란봉투법은 원청의 범위를 모호하게 한다.

원청의 범위를 명확하게 좁히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이 퇴장하게 하는 법이 될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도 노동계는 정규직화가 바람직하다고 하지만 결국 그들의 봉급이 올라가는 건 국민의 부담이다. 그런데 국민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된 적도 없다. 이중구조를 개선하려면 대기업의 임금인상을 제한하는 것부터 시작한 뒤 중소기업을 올리자는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유길상= 노란봉투법의 근본 취지는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약자를 보호할 수 없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한다. 과거의 최저임금이나 주52시간제처럼 과격한 제도 도입은 제도의 취지와 정반대의 현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으로 산업현장에 혼돈이 오면 로봇화 등 일자리를 줄이는 선택으로 이어질 것이다. 노란봉투법을 활용한 노동 대투쟁이 선거에는 유리할 수는 있어도 사회 전체적으로 어려운 결과를 불러올 것이다. 약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를 살리려면 적어도 노사관계의 지형을 바꿀 법인 만큼, 충분히 논의하고 문제점을 개선한 뒤 추진해야 한다.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명예교수(왼쪽)와 정승국 고려대 노동대학원 객원교수(사진=김태형 기자)
-사회적 합의를 하려면 대화가 선행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게 어렵다.

△김문수
= 현재 노조의 조직률은 14% 수준이다. 86%가 넘는 노조를 하지 않고 있는 근로자가 있지만, 14%가 사회적 대화의 판, 또 노동의 판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게 바로 한국병의 원인이다. 기업도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노조가 뭉치는 형국이지만 기업은 내 집 살림이나 잘하자는 식이다. 국회도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개혁의 입법적인 부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회적 대화가 성공하려면 노조의 대화 참여가 우선이다. 노조가 대화에 참여 여부를 마치 투쟁성의 척도로 여기는 건 잘못됐다.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하기 원하고 경사노위도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가 참여하지 않으면 결국 국민 여론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근면= 노동계와 사용자, 정부에 한정된 사회적 대화의 틀은 한계가 있다. 글로벌 경쟁 사회에서 단지 국내의 사용자와 노동자만 합의를 보는 것에 그치면 안 된다. 제일 중요한 건 소비자다. 서비스를 이용하고,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입장이 사회적 대화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미래 세대인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반 출생)가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승국= 사회적 대화 방식의 장단점이 있다. 이해관계 당사자 간 노동개혁을 순조롭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노사 쟁점이 있는 사안은 합의가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일단은 노사 이해관계자가 상당히 관련된 주제는 사회적 대화가 바람직하지만, 제도적으로 일몰제 등을 통해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유길상= 사회적대화를 통해 개혁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재의 정치구도나 노정관계 등으로 봐서는 쉽지 않다. 국민을 위한 노동개혁 관점에서 기존 노조가 대변하지 못하는 86%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비정규직 등 약자의 목소리를 듣는데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연대의 취지를 살리려면 경사노위 만으로는 부족하다. 대규모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

근로시간 유연화

- 주 최대 69시간제 추진 속도 늦춘다…“국민 불안과 우려 없앨 것” - 중기 10곳 중 3곳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 필요한 적 있다" - 당정 "근로자 뜻대로"…근로시간제 개편 방향 재확인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