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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러한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우려 행위가 이사회 의결을 통해 단행된 점에 대해 당사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3일 당사는 SM 현 경영진에 내용증명서한을 발송해 ‘당사가 진행 중인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한 추가적인 자기주식취득 행위는 위법성이 명백하며, 이는 자본시장법이 엄격하게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 및 형사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감사의 책임도 물었다. 하이브 측은 “635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함부로 승인한 SM의 이사회는 무거운 법적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라면서 “이사회의 이러한 배임적 행위를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할 감사 역시 이사회 승인을 방조했다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SM은 주주 이익 제고를 위해 신한투자증권과 635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을 결정했다고 이날(27일) 공시했다. 계약기간은 오는 2024년 2월26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