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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안했다” SK 손들어준 美 ITC…배터리 소송전 새국면

김정유 기자I 2021.04.01 17:08:58

ITC 예비결정 “LG엔솔 특허 4건 중 3건 유효치 않아”
“나머지 1건도 유효하지만, SK이노 침해하지 않아” 판단
SK이노 “독자 기술 인정받아”, LG엔솔 “ITC 결정 아쉬워”
합의금 등 협상서 변수될까, SK이노 협상력 높아질 듯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의 전기차 배터리 분리막·양극재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전기차 배터리 특허침해 소송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예비결정을 내렸다. 앞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선 LG에너지솔루션의 최종 승소 결정을 했던 ITC가 이번엔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소송으로 최근 일진일퇴의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결과가 양사간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1일 공개된 예비결정 판결문에 따르면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의 침해를 주장한 특허 4건 가운데 3건(분리막 2건·양극재 1건)이 유효하지 않다고 봤다. 나머지 1건의 분리막 관련 특허는 LG에너지솔루션 특허가 일부 ‘유효’하지만 SK이노베이션이 이를 침해하진 않았다고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특허침해 소송에서 ITC의 예비결정 90% 가량이 최종 판결까지 유지되는만큼 SK이노베이션이 유리한 고지에 오른 셈이다. 최종 판결은 오는 8월에 나온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 같은 ITC의 예비결정에 “ITC 결정이 아쉽지만 존중하며 향후 예비결정의 상세 내용을 파악해 남은 소송 절차에 따라 특허침해 및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ITC가 비침해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번 예비결정은 SK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특허침해 소송 예비결정으로 양사의 향후 협상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승리한 LG에너지솔루션과 패소한 SK이노베이션은 현재 합의금을 둘러싸고 의견차가 큰 상황이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이 공을 들이고 있는 미국 대통령 거부권(SK 제품 수입금지 조치 관련)에서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특허 침해건은 앞선 영업비밀 침해건과 별개이긴 하지만 수세에 몰렸던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선 전체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며 “조 단위의 격차로 멀어졌던 양사간 합의도 다시 진전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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