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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LG엔솔 특허 침해 안해"..새 국면 접어든 배터리 소송전

경계영 기자I 2021.04.01 15:53:43

미ITC, 특허 침해 소송서 SK이노 '손'
궁지 몰렸던 SK이노, 기사회생 발판 마련
역전된 상황…LG엔솔 "영업비밀 침해와 별개"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이차전지)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배터리 특허 침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패소하며 궁지에 몰렸던 SK이노베이션으로선 기사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예비결정이 나온 직후 SK이노베이션은 “경쟁사를 견제하려는 발목잡기 식 과도한 소송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결정이 아쉽지만 존중한다”면서도 특허의 유효성과 침해를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기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SK이노베이션의 이번 예비결정 승소가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ITC “SK이노, LG엔솔 특허 침해 않았다”

1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051910) 전지사업부문)이 SK이노베이션(096770)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코팅 분리막과 양극재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렸다.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침해를 주장한 특허 4건 가운데 3건(특허번호 152·241·877)이 유효하지 않다고 봤다. 분리막과 관련한 특허 517은 유효하지만 SK이노베이션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예비결정은 ITC 행정판사가 내리는 예비 판단으로 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토대가 된다. 특허 침해 사건에서 ITC 행정판사의 예비결정 90%가량이 ITC 최종 결정에서도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결정은 오는 8월2일 나올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 2월 LG에너지솔루션이 승소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비롯됐다. 2019년 4월 LG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한 이후 SK이노베이션이 같은해 9월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며칠 후 LG에너지솔루션이 다시 SK이노베이션을 특허 침해로 맞제소했다.

당시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분리막 관련 미국 특허 3건과 양극재 미국 특허 1건 등 4건을 침해했다면서 ITC에 미국 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일체 수입 금지를 요청했다.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도 이들 특허 4건에 양극재 미국 특허 1건까지 총 5건에 대한 특허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영업비밀은 기술뿐 아니라 경영상 정보가 보호대상 인데 반해 특허는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본다. 그 범위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결국 LG에너지솔루션은 영업비밀·특허 침해 모두 SK이노베이션으로의 인력 유출에서 비롯된 것으로 수입금지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SK이노 “독자 기술력 인정” vs LG엔솔 “남은 절차에 최선”

이번 결정으로 상황은 역전됐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결정에서 패소하며 미국으로의 10년 수입 금지 명령 조치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 가동을 중단할 위기에 놓였던 SK이노베이션으로선 반전을 꾀할 수 있게 됐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예비결정에 대해 “오랜 기간 자체적으로 우수한 배터리기술을 개발한 결과, 독자적 기술력을 인정 받은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2011년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국내에서 진행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도 비침해·무효 판결을 받았다”며 “동일한 특허를 근거로 미국에서도 소송을 제기해 경쟁사를 견제하려는 발목잡기 식 과도한 소송이라는 비판이 맞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은 독자 기술을 인정 받음으로써 LG에너지솔루션이 이번 결정에 불복하더라도 충분하게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 비해 그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던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소송이 특허 침해와 유효성 여부에 관한 것으로 차별화하고 경제적 가치를 지니면서 비밀로 보호되는 영업비밀 침해와 별개”라며 승소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이번 특허 침해 소송에 선을 그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특허 유효성을 인정 받은 517을 대상으로 침해를 입증하는 동시에 침해가 인정됐음에도 특허 무효로 판단 받은 152·877의 특허 유효성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남은 소송 절차에서 적극 소명하겠다는 계획이다.

역전된 상황, 배터리 소송 협상 흐름 바뀔까

이번 결정이 양사 간 협상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두 소송 간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LG에너지솔루션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이어 특허 침해 소송까지 승리한다면 배터리 소송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겠다는 전략이었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결정에서의 패소 이후 궁지에 몰린 SK이노베이션은 바이든 대통령이 ITC 최종 결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사활을 걸고 있었지만 이번 승소를 근거로 협상력 높이기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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