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어제 北무인기 항적 보고받고 공개 지시"

송주오 기자I 2023.01.05 20:58:56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5일 브리핑 통해 해명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통과 보고를 받은 후 “바로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중 1대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사진은 5일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 대통령실 일대 모습.(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어제(4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으로부터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안쪽으로 온 사실을 보고받고 ‘국민과 알고 있는 사실이 다르니, 바로 공개하고 알려드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이날 오전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1대가 대통령실이 위치한 서울 용산구 일대 P-73 내로 수백여 미터 들어왔다가 나갔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은 그간 ‘북한 무인기의 P-73 진입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정밀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를 번복한 것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군 당국은 지난 1일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안쪽을 스친 항적을 발견했고, 3일까지 정밀 분석을 거쳐 북한 무인기가 P-73 북쪽을 스치고 지나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군 당국은 이튿날인 4일 윤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해당 사실을 국민께 공개하라”고 지시하면서 이날 오전 해당 사안이 공개됐다.

앞선 관계자는 “28일 군의 전비태세검열이 시작된 후 1월1일에 검열단 방공 레이더에서 북한 무인기가 P-73 안쪽에 스친 항적을 발견했다”며 “군 당국은 다른 레이더 컴퓨터에서도 식별되는지 크로스 체크를 했고, 북한 무인기가 P-73 북쪽을 스치고 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최종 판단한 것이 3일”이라고 설명했다.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와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연관성에는 “그 당시엔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북한의 영토 재침범 시 9·19 합의 효력 중지를 검토하라”는 윤 대통령 지시사항을 브리핑을 통해 공개했다.

군 당국 입장 변화 논란에 대해서는 “원래 소형 무인기의 경우 분석이 어려워서 방공 레이더에 포착 범위를 감안해 여러 대의 레이더의 컴퓨터를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다시 말하면, 정밀 검증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군 입장이 번복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군이 당초 브리핑을 할 때 이 사실(P-73 침범)을 알고 있음에도 해명을 거짓으로 했다는 것인가, 당시 국방부가 은폐를 했다는 말이냐”고 반문하면서 “국회에 보고할 시점에는 그 당시 파악했을 상황에 맞춰서 보고했을 것이고, 그 뒤에 (1일) 추가로 항적이 발견 되고 3일 최종 확인했던 것”이라고 거듭 해명했다.

대통령실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합참에서 보고한 비행궤적을 토대로 무인기가 서울 은평·종로·동대문·광진·남산 일대까지 침범했을 가능성에 대해 “야당 의원이 언론에 주장한 말은 당시 시점으로는 국방부도, 합참도 모르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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