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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정우택 자유한국당,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을 정부안대로 처리하도록 합의했다.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다주택자가 내년 4월 1일부터 투기지역을 포함한 조정대상지역 내 보유 주택을 팔 때 기본세율(6~40%)에 추가세율(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 추가)을 부과하도록 했다. 다주택자는 내년 4월 1일부터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지 못한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팔 경우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소득세율 50%를 적용된다. 현행 분양권 소득세율은 분양권을 취득한 지 1년 이내에 팔면 양도 차익의 50%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하면 40%, 2년 이상 보유한 뒤 전매하면 6~40%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