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법원, 조두순 ‘야간외출·음주 금지’ 검토 중…내주 결정될 듯

박순엽 기자I 2020.12.11 18:46:49

법원, 검찰 요청한 ‘특별 준수 사항’ 적용 여부 검토
음주·야간 외출·아동보호시설 접근 금지 담겨있어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러 12년을 교도소에서 복역한 조두순(68)에게 음주와 늦은 시간 외출을 제한하고자 검찰이 제기한 특별 요청에 대한 법원의 결론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68) 출소를 이틀 앞둔 지난 10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한 주택가에서 경찰이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검찰이 조두순에 대해 요청한 특별 준수 사항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오는 15일쯤 해당 사안에 대한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 10월 16일 조두순에 대해 특별 준수 사항을 신청했다. 검찰이 신청한 특별 준수 사항엔 △일정량(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금지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외출 제한 △피해자·아동보호시설 접근·출입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2에 따르면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할 때 부착 기간 범위 내에서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이나 특정 장소의 출입 금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현재 법원은 조두순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 부착과 별도로 특별 준수 사항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찰에 추가 설명을 요청한 상태다. 법원은 검찰로부터 추가 자료를 받아본 뒤 특별 준수 사항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조두순은 특별 준수 사항 외에도 출소 후 여러 감시와 점검을 받게 된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출소 후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하고 전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4시간 일대일 밀착감시를 받는다. 전담 보호관찰관은 조두순이 외출하면 즉시 이동 경로를 확인한다.

조두순은 이동 동선을 비롯한 매일 생활계획을 작성해 보호관찰관에 주례 보고해야 하고, 보호관찰관은 매일 불시에 조두순을 찾아 생활계획을 지키는지도 점검한다. 조두순은 또 왜곡된 성 의식 개선을 위한 전문 치료프로그램과 알코올 치료 등도 받게 된다.

조두순 출소

- [사건2020]④12년만에 사회로 던져진 조두순…'사적응징' 논란도 - 경찰, 조두순 호송차 파손 시킨 유튜버에 구속영장 신청 - 윤화섭 안산시장, 조두순 거주지 주민들에 “일상 되찾도록 최선다하겠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