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표 투자활성화법, 줄줄이 2월 국회로
이른바 ‘박근혜표’ 경제법안 가운데 투자활성화 대책을 담은 7개 법안 중 정기국회를 통과한 것은 불과 3개였다. 4개 법안은 2월 임시국회로 이월됐고, 여야간 날선 신경전은 불가피하다.
여야간 이견이 커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안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유흥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을 학교 인근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개정안을 투자활성화 법안의 핵심으로 꼽아왔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제정안과 크루즈산업 지원법 제정안도 소관 상임위인 미방위와 농해수위에서 여야간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했다. ‘의료 민영화’ 논란을 불렀던 서비스산업 발전법 제정안에 대한 논의도 거의 없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역시 정기국회 내내 소관 상임위인 산업위에서 여야간 마찰을 빚었다. 새해 들어 겨우 통과되긴 했지만, 상임위 논의가 무르익지 않은채 여야 지도부간 흥정의 대상이 됐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외촉법을 제외한 투자활성화 법안들은 그대로 2월 임시국회로 이월됐다. 박 대통령이 강조한 만큼 여당으로선 최우선 중점법안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않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관광진흥법과 서비스산업 발전법을 2월 임시국회 중점법안으로 꼽으면서도 “여당이 중점법안을 선정하면 야당의 표적법안이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기초연금법·경제민주화법 등 쟁점 수두룩
기초연금법도 여야간 갈등을 키울 시한폭탄이다.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으로 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이 법안은 현재 보건복지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민주당이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들며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전원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새해 예산안은 기초연금법 통과를 가정하고 짜여 졌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기존대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
경제민주화 법안들도 여야의 간극차만 노출한채 2월 임시국회로 전선이 이동했다.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심사 도입을 골자로 하는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과 ‘남양유업 방지법’으로 불리는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제정안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이 외촉법과 맞바꾼 2월 임시국회 상설특검법 역시 그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얼마든지 뇌관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얘기다. 종교인 과세 등 세수확보 방안도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다뤄질 수밖에 없다.
◇예산안 넘으니 국정원‥산 넘어 산
여야는 다음달까지 예정된 국정원 개혁특위의 후속활동에 대해서도 말싸움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개혁법 처리로 국정원의 정치개입 금지는 마무리됐고, 대공·대테러 수사강화 등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원이 해야 할 일을 더욱 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사이버안전 컨트롤타워 기능을 부여하고, 휴대폰에 대해 합법적인 감청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내파트 축소와 해외·대공파트 확대를 다뤄야 한다고 맞받았다. 문병호 국정원 개혁특위 야당 간사는 “국정원이 국내파트 일을 하면 정치에 어떤 식으로든 관여할 수밖에 없다”며 “근본적인 씨앗을 없애기 위해서는 국내파트가 축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