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보다 세부담이 30% 줄어들고, 퇴직급여에 대한 차등공제가 이뤄지게 된다.
정부는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최 부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경제 활성화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조세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3대 패키지를 마련,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자기자본금 500억 원 초과 기업(중소기업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등으로 4000개 법인이 대상이다.
배당소득과 관련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서는 25%의 단일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근로소득 증가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임금 인상 기업에 대해 임금 증가분의 10%(대기업 5%)를 세액공제하게 된다.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을 때에 적용됐던 정률공제(40%)는 퇴직급여 수준에 따른 차등공제(100∼15%)로 바뀌게 돼 퇴직 당시 급여소득이 1억2000만 원이 넘는 고액 퇴직자의 세부담이 늘어난다.
기재부는 퇴직 당시 급여소득 1억2000만∼2억 원 구간의 퇴직자의 경우 1인당 평균 60만 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된다고 밝혔다. 총급여가 2억 원(퇴직금 3억3300만 원)인 퇴직자의 세부담은 차등공제율이 적용돼 1384만 원 증가한다.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위해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는 기존의 4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300만 원 확대된다.
만 20세 이상이 가입 대상이었던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생계형 저축과 통합돼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이름이 바뀌고 가입대상이 고령자와 장애인 등으로 한정되는 대신 납입 한도는 5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됐던 전용면적 135㎡ 초과 대형주택의 관리·경비·청소용역이 과세로 전환돼 이들 대형 아파트의 관리비가 올라간다. 대상 공동주택은 전체의 3% 수준인 약 30만 가구이며 가구당 세부담 증가액은 연간 10만∼15만 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