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오전 6시 전후로 교정시설 내에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통신 이상 유무 확인 및 장치 체결 상태 사진 촬영 등을 거친 뒤 출소할 예정이다.
일반적인 출소자는 형기종료일 새벽 5시에 석방되지만 조두순은 최근 유튜버들의 교도소 불법 침입 사건 등 돌발상황을 대비해 출소시간을 새벽 6시 전후로 조정했다.
이후 조두순은 교도소를 나와 2시간 거리에 있는 보호관찰소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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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당일은 보호관찰관과 함께 관용차량으로 이동해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이후에는 사적 보복을 받을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절차를 마치면 마찬가지로 관용차량을 타고 주소지로 이동한다. 보호관찰관이 주소지 내 외출 여부를 확인하는 장치인 재택감독장치를 설치하고, 통신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면 집행 절차는 마무리된다. 조두순은 향후 7년간 24시간 내내 1대 1 전자감독을 받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중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을 관용차량으로 이동시키는 법무부 방침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신체조건상 이동이 어렵거나 대상자와 ‘라포’(상호신뢰관계) 형성의 방안 등 사유로 이렇게 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다”며 “그런데 조두순은 만약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소할 경우 시민들과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조두순이 개시신고 등 법정절차를 마친 후 신속히 주거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취재진의 협조를 요청했다.
조두순은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주로 복역했고 최근 심리치료를 위해 서울남부교도소로 이송됐다. 이후 행적은 알려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조두순이 출소하는 구체적인 장소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