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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내일 오전 6시께 출소…관용차로 이동하는 이유

김민정 기자I 2020.12.11 14:45:06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아동 성범죄로 복역한 조두순은 오는 12일 출소 후 보호관찰소를 들렸다 자택에 가는 전 과정에서 법무부 관용차량을 타고 이동할 예정이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오전 6시 전후로 교정시설 내에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통신 이상 유무 확인 및 장치 체결 상태 사진 촬영 등을 거친 뒤 출소할 예정이다.

일반적인 출소자는 형기종료일 새벽 5시에 석방되지만 조두순은 최근 유튜버들의 교도소 불법 침입 사건 등 돌발상황을 대비해 출소시간을 새벽 6시 전후로 조정했다.

이후 조두순은 교도소를 나와 2시간 거리에 있는 보호관찰소로 이동한다.

조두순 (사진=뉴시스)
원칙적으로 전자발찌 부착자는 형 집행이 끝나는 날부터 10일 내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를 들러 신상정보 등을 서면으로 신고하면 된다. 다만 조두순은 출소 직후 곧바로 보호관찰 개시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희망했다고 한다.

출소 당일은 보호관찰관과 함께 관용차량으로 이동해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이후에는 사적 보복을 받을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절차를 마치면 마찬가지로 관용차량을 타고 주소지로 이동한다. 보호관찰관이 주소지 내 외출 여부를 확인하는 장치인 재택감독장치를 설치하고, 통신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면 집행 절차는 마무리된다. 조두순은 향후 7년간 24시간 내내 1대 1 전자감독을 받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중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을 관용차량으로 이동시키는 법무부 방침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신체조건상 이동이 어렵거나 대상자와 ‘라포’(상호신뢰관계) 형성의 방안 등 사유로 이렇게 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다”며 “그런데 조두순은 만약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소할 경우 시민들과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조두순이 개시신고 등 법정절차를 마친 후 신속히 주거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취재진의 협조를 요청했다.

조두순은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주로 복역했고 최근 심리치료를 위해 서울남부교도소로 이송됐다. 이후 행적은 알려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조두순이 출소하는 구체적인 장소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두순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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