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5월3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개인의 공매도 기회를 확충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해왔다. 공매도를 위한 주식 차입이 어려운 개인을 위해 개인 대주 주식대여 물량을 2019년 400억원에서 28일 기준 현재 2조4000억원 수준까지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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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융당국도 개인의 공매도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공매도 부분재개를 앞두고 제도개선을 해왔다. 기존 개인 주식 대여창구를 마련한 증권사 6곳에서 3일 기준 17개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후 연내 28개사까지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개인투자자에게는 최장 60일의 차입기간을 보장한다. 차입기간 내 대여자가 주식 반환을 요구할 때는 증권금융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풀 내 주식으로 반환에 만기를 보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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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공매도 투자경험에 따라 차입 가능한도를 나눴다. 신규 투자자(1단계)는 3000만원 한도에서만 거래를 할 수 있고, 거래 횟수가 5회 이상이면서 누적차입규모가 5000만원 이상인 경우(2단계)에는 7000만원까지 거래를 할 수 있다. 2단계 투자자가 거래기간 2년 이상 경과했거나 전문투자자인 경우에는 제한이 없다.
한국거래소 모의거래 참가자수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준 5100이고, 모의거래 이수자 수는 3179명이었다. 이들 평균 수익률은 17.04%로 집계됐다. 공매도 모의거래에 참여한 사람 중에서 최고 수익률은 1개 종목을 보유, 3일 간 매매해 150.71%를 기록했다. 최저 수익률은 -15.42%였다.
또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경우 유상증자 참여는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공매도 거래에 따른 순보유잔고가 상장주식수의 0.01% 이상이면서 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나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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