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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공매도 부분재개…개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김소연 기자I 2021.04.29 12:00:00

공매도 부분재개…17개사 증권사에서 개인대주 가능
거래소 공매도 모의투자에 5000명 이상 참여
투자경험별 거래한도 정해…신규투자자 3000만원 한도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지난해 3월16일부터 금지된 공매도가 1년여 만인 다음달 3일 부분재개된다. 코스피200·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재개된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5월3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개인의 공매도 기회를 확충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해왔다. 공매도를 위한 주식 차입이 어려운 개인을 위해 개인 대주 주식대여 물량을 2019년 400억원에서 28일 기준 현재 2조4000억원 수준까지 확보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전체 주식시장 거래량 중에서 개인 비중은 65%에 달하지만 공매도 시장에서 개인 비중은 1%에 불과했다. 개인들은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 공매도를 위한 주식 차입이 어려워 공매도 기회가 사실상 차단됐다.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편이다.

이에 금융당국도 개인의 공매도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공매도 부분재개를 앞두고 제도개선을 해왔다. 기존 개인 주식 대여창구를 마련한 증권사 6곳에서 3일 기준 17개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후 연내 28개사까지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개인투자자에게는 최장 60일의 차입기간을 보장한다. 차입기간 내 대여자가 주식 반환을 요구할 때는 증권금융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풀 내 주식으로 반환에 만기를 보장하기로 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아울러 과거 공매도 투자경험이 없는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교육(30분)과 모의투자(1시간)를 해야 한다.

개인의 공매도 투자경험에 따라 차입 가능한도를 나눴다. 신규 투자자(1단계)는 3000만원 한도에서만 거래를 할 수 있고, 거래 횟수가 5회 이상이면서 누적차입규모가 5000만원 이상인 경우(2단계)에는 7000만원까지 거래를 할 수 있다. 2단계 투자자가 거래기간 2년 이상 경과했거나 전문투자자인 경우에는 제한이 없다.

한국거래소 모의거래 참가자수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준 5100이고, 모의거래 이수자 수는 3179명이었다. 이들 평균 수익률은 17.04%로 집계됐다. 공매도 모의거래에 참여한 사람 중에서 최고 수익률은 1개 종목을 보유, 3일 간 매매해 150.71%를 기록했다. 최저 수익률은 -15.42%였다.

공매도는 주가 상승시 원금(매도금액) 초과손실 가능성이 있어 위험성이 크다. 이에 투자자는 개인대주 취급 증권사와 신용대주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약정에서 정한 담보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인해 강제청산될 수 있다.

또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경우 유상증자 참여는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공매도 거래에 따른 순보유잔고가 상장주식수의 0.01% 이상이면서 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나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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