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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제3의 조두순 막을 근본적 재범 방지안 필요”

최영지 기자I 2020.10.02 11:00:41

법무부, 조두순 출소 전 음주제한 등 준수 사항 법원 청구 검토
법조계 "근시안적 졸속 대응…모든 성범죄자 포괄하는 대책 필요"
'소급 불가'·'님비 현상'…보호수용법 한계 목소리도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조두순의 출소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며 국회와 법무부에서 보호수용법 입법 및 일대일 보호관찰 등 대응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차제에 조두순에 국한하기보다 성범죄 재범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다른 성범죄자들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청에서 열린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 마련 간담회’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조두순이 다시 범행할 가능성을 우려해 그의 출소 전 △음주 제한 △외출 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등의 준수 사항을 법원에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조두순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별도로 지정하고, 전자감독을 일대일로 실시하기로 했다. 보호관찰관은 조두순 위치를 파악해 행동을 관찰하며, 주 4회 이상 소환 또는 출장으로 조두순을 면담한다. 통상 직원 1명이 16명 정도를 관리하는 전자감독의 경우에도 조두순에 대해선 일대일로 시행함으로써 통제 강도를 훨씬 높인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대응을 두고 졸속 대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호수용법 제정안 등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오로지 조두순에 대한 핀포인트식 적용에만 집중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앞서 법무부가 지난 2014년, 19대 국회에서 정부안으로 제출한 보호수용법안이 인권침해 등 논란으로 임기 만료 폐기됐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를 반복하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이은의 변호사는 “회의 몇 번 한다고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없다. 더딘 걸음이 되더라도 지난 2014년에 낸 법안과 어떻게 다르게 낼 지 고민해야 한다”며 “조두순 이외의 다른 성범죄자들도 출소해 피해자들 곁으로 돌아가고 있는 현실이 보다 큰 문제다. 관리자들이 범죄자들의 출소 후 이들을 제대로 격리하고 피해자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조두순보다) 더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자들도 많다”며 “조두순 재범 방지에 지나치게 여론이 집중돼 자칫 제대로 된 근본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보호수용법이 시행된다고 해도 소급 적용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두순을 포함한 기존 범죄자들에겐 적용이 불가능한 데다, 보호수용법이 시행되려면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성남 보호관찰소 이전을 두고도 주민들의 거센 반대가 있었는데 새로 보호수용시설을 짓겠다고 할 때 지역주민들이 허용해 줄 리 만무하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는 게 그 이유다.

한 검찰 관계자는 “보호수용시설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낮에는 활동하고 저녁에는 수용하는 시설은 활동 반경이 좁은 수도권에 지어져야 관리가 가능한데, 님비(NIMBY·위험시설이나 혐오시설 등이 자신들의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이기적인 행동)현상으로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으로써 해결이 어렵다면 오히려 가해자에 출소 후 이사 비용 등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재범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을 고려해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변호사는 “가해자를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없다면, 선회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가해자에 직업 훈련을 지원하는 것에 더해 이사 비용까지 지원함으로써 피해자와 떨어져 거주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두순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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